시용사원이 계약후2주지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1개월전 통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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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달에 휴무말고 연차를 더 쉬라고 회사가 강요할수 있는건가요?사용안하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요.이번달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서요.안쉬고, 연말에 돈으로 받겠다고 거부할수 있는건가요?------------------------------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아래의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강제하지 못하니,법에 맞게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인지,그냥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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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와 별개로,저희 직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원래 근무한 40시간인지, 아니면 휴일근무분도 포함해 48시간인지 여쭙고자 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이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항상 8시간*시급으로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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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주민번호 못 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불리한 사람은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인건가요?월급 받는 입장에서도 소득신고를 거부하는게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월급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당할 수 있습니다.소득신고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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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공공기관의 공휴일과 겹쳤을 때 휴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해야 하고,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위의 1.5배와 합해서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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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인 의사없이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세번째-먹고살라 새벽에 나가다보니 근로계약을 모썼지만 급여는 잘주고 있었습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재재할 방법이 뭐 없을까요?---------------당연히 제재를 하셔야 겠지요.계약 당사자는 형이므로, 동생이 근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건조물 침입죄 등의 형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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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계약만료는 사직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한달 전쯤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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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와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답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질문네. 재직일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단, 회사에서 연차휴가처리를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지만 않으시면 됩니다.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현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거부한 가운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복해서 다니거나, 뒤 입사일을 미뤄야 할 것입니다. 연차 거부에 대한 신고는 별도 할 수 있습니다.)2.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 질문고용보험은 중복가입하지 못합니다.뒤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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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신청하는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퇴사처리된다음에하는게좋은가요 ?준비해야될서류는먼가요?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알아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2.퇴사 처리가 아직안되어 미리신청해야되나요?알아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3.퇴직금 신청시 다시보고싶지않은데 마주치거나 연락할일이생기나요?월급 지급하듯이 통장으로 지급하니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14일 이내 통장 미입금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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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산재보험은 가입되며 소득신고는 된다고 하는데 소득신고가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 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알 수 있나요?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일용직으로 계약 된다고 하던데 이건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법적으로는 직장에서 알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현 직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부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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