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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왈라비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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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신청하는게좋은가요?

미용실 부당해고당한뒤 퇴사처리가안되있어 해달라고해서 기다리고있고 실업급여는신청햇습니다ㆍ퇴직금신청할려고하는데요ᆢ

1.퇴직금은 퇴사처리된다음에하는게좋은가요 ?준비해야될서류는먼가요?

2.퇴사 처리가 아직안되어 미리신청해야되나요?

3.퇴직금 신청시 다시보고싶지않은데 마주치거나 연락할일이생기나요?

4.만약주지않게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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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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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지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3. 미용실에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고 만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퇴사처리된다음에하는게좋은가요 ?준비해야될서류는먼가요? 2.퇴사 처리가 아직안되어 미리신청해야되나요?

    →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 청구하셔야 하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3.퇴직금 신청시 다시보고싶지않은데 마주치거나 연락할일이생기나요? 4.만약주지않게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 우선 회사에 퇴직금을 직접 청구하셔야 하며, 지급기일 내에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퇴사처리된다음에하는게좋은가요 ?준비해야될서류는먼가요?

    >> 해고가 있은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날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별도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퇴사 처리가 아직안되어 미리신청해야되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퇴직금 신청시 다시보고싶지않은데 마주치거나 연락할일이생기나요?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출석조사 시 사용자와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4.만약주지않게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퇴사처리된다음에하는게좋은가요 ?준비해야될서류는먼가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알아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2.퇴사 처리가 아직안되어 미리신청해야되나요?

    알아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3.퇴직금 신청시 다시보고싶지않은데 마주치거나 연락할일이생기나요?

    월급 지급하듯이 통장으로 지급하니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14일 이내 통장 미입금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라면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대질조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부당해고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퇴직금(임금) 채불 진정신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사용주가 지급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액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14일이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퇴사처리된다음에하는게좋은가요 ?준비해야될서류는먼가요?

    ☞퇴사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2.퇴사 처리가 아직안되어 미리신청해야되나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하며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퇴직금 신청시 다시보고싶지않은데 마주치거나 연락할일이생기나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락할 수는 있습니다.

    4.만약주지않게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처리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어도 됩니다.

    2. 1번 참조

    3. 지급요구하려면 연락해야 할 것입니다.

    4.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1.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