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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키위85
검붉은키위8522.05.29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저는 4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2022년 04월 01일 ~ 2022년 07월 31일) 근무중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서(기간제)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은 위 기간 만료시 자동 해지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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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이므로 만일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실 생각이시라면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 사직을 통보합니다.

    2. 근로계야기간 만료 시점에 도래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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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사직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달 전쯤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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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은 위 기간 만료시 자동 해지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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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은 위 기간 만료시 자동 해지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 네

    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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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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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고 이직하는 등의 사정만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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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계약 만료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 사직서 제출은 필요 없으며, 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 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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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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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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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퇴사일자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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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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