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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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사직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달 전쯤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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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