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달에 휴무말고 연차를 더 쉬라고 회사가 강요할수 있는건가요?
사용안하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서요.
안쉬고, 연말에 돈으로 받겠다고 거부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