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달에 휴무말고 연차를 더 쉬라고 회사가 강요할수 있는건가요?
사용안하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서요.
안쉬고, 연말에 돈으로 받겠다고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강제하지 못하니,
법에 맞게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인지,
그냥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