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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총새60
우아한물총새6022.05.29

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제가 이달에 휴무말고 연차를 더 쉬라고 회사가 강요할수 있는건가요?

사용안하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서요.

안쉬고, 연말에 돈으로 받겠다고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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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대해서 연차에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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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에 의한 것이 아닌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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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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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달에 휴무말고 연차를 더 쉬라고 회사가 강요할수 있는건가요?

    사용안하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서요.

    안쉬고, 연말에 돈으로 받겠다고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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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강제하지 못하니,

    법에 맞게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인지,

    그냥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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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근로자가 청구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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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달에 휴무말고 연차를 더 쉬라고 회사가 강요할수 있는건가요? 사용안하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서요. 안쉬고, 연말에 돈으로 받겠다고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에 의하여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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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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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통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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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용자의 연차 강제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를 시행중인 것이라면 그에 의한 연차 촉진에 의한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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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미사용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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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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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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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다음 연차가 발생할 때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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