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입사했는데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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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그만두면서 하루는 1인근무를 해야할 상황인데휴게시간 한시간 대신 그만큼 시급을 더지급하는걸로 가능한지 여부와 혹은 1인근무시 휴게시간 미지급에대한걸 대체할 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해당하는 시간)그러나 이렇게 임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법 위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평소에 휴게시간을 잘 지켜왔다면 위 사실로 처벌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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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4월1일~22년 4월1일 = 11일22년 4월2일 (1년 근무) = 15일 발생22년5월, 22년 6월 = 2일11일+15일+2일 = 총 28일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아래 2일은 미발생합니다.1년 이후부터는 한달 개근에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최대 26일입니다.입사날짜 상관없이 22.1.1 부터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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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급여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7+9.5+8)*9200=225,400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1일 8시간 초과분에 0.5배 가산합니다.(7+9.5+1.5*0.5+8)*9200=23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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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그러한 내용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7.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수당,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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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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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주말에 2시간 일하면 그만큼 평일에 2시간 덜일하고 있는데요,온전한 주말이 사라지니 힘듭니다 ㅜ..이렇게 적용되는게 정당한가요? 아니면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주말근무는 임금이나 시간적용이 다른가요?---------------------임금 계산을 떠나서,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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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내버스운전하는 승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날회사에출근하여 연차로대체하고자연차계제출하였으나회사측에서연차계를받아주지않고결근처리한다고합니다연차를병가대체를할수없는지요------------------네. 회사에서 유급 병가 제도가 따로 없다면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미사용분은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그 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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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신청이 가능한건 아는데.혹시 그전직장 에서 일했던 2년2개월까지 합쳐져서 3개월일한 것 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만일,그렇게되면 몇개월동안 받는걸까요?------------------------------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그런데 2년 2개월이나, 2년 5개월이나 지급금액(소정급여일수)은 동일합니다.)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지급됩니다.단,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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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근로기준법을 보긴 봤는데, 없는건지 제가 못찾은건지 관련 법규는 없는거 같고--------------------네.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일하는 것을 정중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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