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10명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작년 4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매달 만기근무 하였고 1년 80%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1년4월1일~22년 4월1일 = 11일
22년 4월2일 (1년 근무) = 15일 발생
22년5월, 22년 6월 = 2일
11일+15일+2일 = 총 28일 맞나요?
그리고 22년도부터는 1년 근무 시 지급되는 유급휴가 15일을 법정공휴일로 대체가 안된다고 하던데 21년 입사, 22년 퇴사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22년 입사부터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대체에 대하여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