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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원숭이141
호기로운원숭이141
22.05.28

연차, 유급휴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10명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작년 4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매달 만기근무 하였고 1년 80%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1년4월1일~22년 4월1일 = 11일

22년 4월2일 (1년 근무) = 15일 발생

22년5월, 22년 6월 = 2일

11일+15일+2일 = 총 28일 맞나요?

그리고 22년도부터는 1년 근무 시 지급되는 유급휴가 15일을 법정공휴일로 대체가 안된다고 하던데 21년 입사, 22년 퇴사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22년 입사부터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대체에 대하여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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