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9개월 주4일 일하다가 일이줄어서 3개월 주3일로 일하게되었는데 그럼 주14시간근무에요 주15시간미만은 퇴직금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그리고 준다면 계산이 평균3개월을 어디로잡나요---------------------------------네. 3개월동안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면, 그 3개월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합니다.현재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9개월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1년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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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년7월 입사하고 22년 5월퇴사예정입니다7월입사라서 5월퇴사기 때문에 7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5월퇴사허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는건가요??-------------------------네. 안타깝게도 입사일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동안 처리를 해왔고,취업규칙에 별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그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22.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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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입사하는근로자에게 막도장을 준비해달라고하면서 퇴사할때까지보관합니다.무슨 이유인지는 잘모르는상황이고 인건비지급대장에 근로자의직접적으로 싸인을 받지않고 막도장을 보관하며사용하는데 가능한가요?-------------------도장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도장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도장이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찍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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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연차휴가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는 케이스입니다.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이것으로 정산하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최대 41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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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유리하게 적용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분도 반영이 안돼는 고정비 30만원을 오르지도 않고 별도 급여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업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0만원이 근로자의 출근일수, 결근일수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이러한 꼼수를 쓰고 있어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매달 3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통장입급내역등)만 확실하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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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사칙의 내용이 민법 제660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사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칙, 민법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사용자의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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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한달 단위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서 3.15에 입사를 하셨다면,3.15 ~ 4.14 한달 개근시 1개 발생4.15 ~ 5.14 한달 개근시 1개 발생5.15 ~ 6.14 한달 개근시 1개 발생이런식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단위로 끊어서 각각 계산합니다.3개월중에 2개월을 개근했으면 2개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연차수당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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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50분 일하면 10분 쉬는걸로 정해져있던데 지금 직장에서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2시간 일하면 10분 쉴까 말까 합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9시 출근 ~ 18시 퇴근시 휴게시간을 1시간만 보장해주면 됩니다.기타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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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가 매각 또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다만 연차수당으로 청구하려면, 한달 + 1일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3.7에 입사를 하셨으므로, 5.31까지 근무를 한다면3.7~4.6 개근시 1개4.7~5.6 개근시 1개 최대 2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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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토를 소정근로일로 해서 작성하는 경우에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네.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평일 8시간 초과분 : 2시간*5일*4.345주*시급*1.5배6일째 수당 : 10시간*4.345주*시급*1.5배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토요일을 쉬게 되면 위 6일째수당 1개를 미지급하면 됩니다.토요일은 연장근로일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님)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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