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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직박구리217
잘웃는직박구리21722.05.24

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5월 27일에 입사했고, 22년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연차를 받은 갯수는 20년엔 7개, 21년은 연차 13개, 22년은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일단 제가 입사 한 5월 27일이 지나니 올해에 연차가 15개가 생긴게 맞는데, 사측에선 올해 22년에 다 일 하는 조건으로 15개가 생긴거라합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근로계약서상 연차를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명시하지 않고 작성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향인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41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회계일을 1월1일-12월 31일로 기준을 잡으면 연차가 35개? 34개? 가 맞을까요?

그리고 저는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남은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 하고싶은데 6월 마지막주에 월화수목 나흘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 조건은 주5일 근무/토요일 일함/평일 하루+일요일 쉽니다/ 평일 8시간 근무) 남은 연차3개, 평일 오프로 6월 마지막 주 4일 동안 쭉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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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연차휴가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는 케이스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이것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최대 41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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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2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퇴사 시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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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5월 27일에 15일, 2022년 5월 27일에 15일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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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022년 5월 27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이후의 출근 여부 등과는 관계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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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를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명시하지 않고 작성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향인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41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회계일을 1월1일-12월 31일로 기준을 잡으면 연차가 35개? 34개? 가 맞을까요?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4.98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6.0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2021.5.27.~2022.5.2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5.2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바, 이는 2022.12.31.까지 근무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2021.5.27.~2022.5.2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남은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 하고싶은데 6월 마지막주에 월화수목 나흘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 조건은 주5일 근무/토요일 일함/평일 하루+일요일 쉽니다/ 평일 8시간 근무) 남은 연차3개, 평일 오프로 6월 마지막 주 4일 동안 쭉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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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5.27. ~ 2021.05.26. : 11개

    2021.05.27. ~ 2022.05.26. : 15개

    2022.05.27. ~ : 15개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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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의 사용 또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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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를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명시하지 않고 작성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향인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41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회계일을 1월1일-12월 31일로 기준을 잡으면 연차가 35개? 34개? 가 맞을까요?

    회계연도이던 입사일이던 입사일이 유리한 바 입사일기준적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남은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 하고싶은데 6월 마지막주에 월화수목 나흘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 조건은 주5일 근무/토요일 일함/평일 하루+일요일 쉽니다/ 평일 8시간 근무) 남은 연차3개, 평일 오프로 6월 마지막 주 4일 동안 쭉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용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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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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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22년 5월 27일에 발생한 연차는 21년 5월 27일부터 22년 5월 26일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2년 5월 27일 이후 근속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연차를 입사일 기준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선생님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원하는 시기에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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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총 3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직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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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사용 또는 보상받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거나, 퇴사 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5.27. 입사 시 '21. 4.27.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1.5.27. 15일
    '22.5.27.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41일의 연차휴가 중 보상 및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 또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보다 적은 연차휴가가 부여된 경우 그 부족한 일수만큼은 추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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