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받는 급여 명세서에는 항상 10년이 넘도록 오르지도 않고 급여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별도 급여로 빠져 받는 식대비+통근비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유리하게 적용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분도 반영이 안돼는 고정비 30만원을 오르지도 않고 별도 급여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업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