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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영양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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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 관련 사칙이 있는 경우에는 사칙이 우선인가요

민법660조가 우선인가요?

사칙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퇴사관련 사칙이 있습니다.

그럼 사칙에 의거해 결재권자가 사표 수리를 거부하여

사표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제가 재직중인 퇴직 관련 사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 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하였을 경우 그 날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0. 사직서 수리 관련해서 어느 결재권자까지 결재가 되어야 하는지는 회사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최종 결재권자? 의 서명없이 퇴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1. 5월 16일 사직의사를 표하고 실무진과 면담 후 사인을 받았습니다.

2. 최종결재권자 (그냥 제일 윗사람이라 최종결재권자라고 한거지 0번처럼 회사 취업규칙에 누가 최종결재권자인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 타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견해로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사칙이 있음에도 불구 퇴직 처리 절차가 진행이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p.s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것은 사칙이 없는 상황에서 민법660조를 봤을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사칙이 있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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