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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영양289
자비로운영양28922.05.24

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 관련 사칙이 있는 경우에는 사칙이 우선인가요

민법660조가 우선인가요?

사칙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퇴사관련 사칙이 있습니다.

그럼 사칙에 의거해 결재권자가 사표 수리를 거부하여

사표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제가 재직중인 퇴직 관련 사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 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하였을 경우 그 날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0. 사직서 수리 관련해서 어느 결재권자까지 결재가 되어야 하는지는 회사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최종 결재권자? 의 서명없이 퇴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1. 5월 16일 사직의사를 표하고 실무진과 면담 후 사인을 받았습니다.

2. 최종결재권자 (그냥 제일 윗사람이라 최종결재권자라고 한거지 0번처럼 회사 취업규칙에 누가 최종결재권자인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 타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견해로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사칙이 있음에도 불구 퇴직 처리 절차가 진행이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p.s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것은 사칙이 없는 상황에서 민법660조를 봤을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사칙이 있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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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사칙의 내용이 민법 제660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사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칙, 민법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의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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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칙)의 규정상 위 기간보다 길지 않다면 그 기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취업규칙(사칙)의 규정상 위 기간보다 길다면 위 민법에 규정한 기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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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사칙에는 사직의 효력 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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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약고지로서 사직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 및 661조에 따라 퇴사일이 속한 당기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해약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퇴사 효력에 관하여 민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한편,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사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사규에 '근로자가 해약고지로서 사직 통보시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그 해약의 효력은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5일후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사규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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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p.s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것은 사칙이 없는 상황에서 민법660조를 봤을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사칙이 있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거부하더라도 민법상의 해지통보기간을 넘어서까지 근로케할 순 없습니다.(근로자가 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5월16일 의사표시한경우 7월1일에는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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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칙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일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

    만약 사칙이 사직일을 다음임금지급기 이전으로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나,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을 사직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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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과 관련한 회사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만일 회사 규정으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기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다고 하여 무한정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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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칙과 민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사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사칙이 적용되나, 민법에 비하여 사칙이 불리한 경우 해당 사칙은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칙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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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칙이 이러한 민법규정보다 불리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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