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장 사업주입니다.직원1명을 구했는데 연장근무수당을 달라고 하여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문합니다.월급330만원.근무시간 09:30~19:00.점심시간 12:00~13:00.19:00이후의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보니 13시간이 나옵니다.---------------------------------네. 330만원이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기본급인가요?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맞다면,330만원/209시간=15,789원이므로,추가 근로한 시간에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만약에 본문내용처럼, 9시30분 출근, 7시 퇴근, 중간에 휴게시간(식사등) 1시간이 있어서1일 8.5시간이고, 주5일 근로자라면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219시간이므로시급은 330만원/219시간=15,068원입니다.13시간에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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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 시 유예기간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을 근무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개근한 주에 1개씩 발생합니다.2.역시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개근한 주에 대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발생합니다.3.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수인계기간 등은 도의적인 부분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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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를 하려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불복하여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 당시를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처리 예정인데 직원들의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므로,안전하게 처리하려면 한달은 지난 다음에 추가 해고를 해야 구제신청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에 신중해야 합니다.며칠 차이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참고)2. 해당 근로자 해고 후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 5인이상의 사업장이 될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을 채용한다고 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반대로 1명이 퇴사하거나 해고를 한다고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님)위에서 말씀드린대로상시근로자수 계산은 한달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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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먼저,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는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추후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시 승인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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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와 월말 이후 월초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매달 지급받는 급여액이 동일하다면,월초, 월중간, 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평균임금은 거의 비슷합니다.왜냐하면 역산하여 3개월치 월급액은 항상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만 7일 차이 납니다.평균임금 계산7월말까지 재직(퇴사일은 8.1) : (5.1 ~7.31 근로분)/92일8월7일까지 재직(퇴사일은 8.8) : (5.8 ~ 8.7 근로분)/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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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에 퇴사일 통지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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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 후 1년이 넘었으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다른 곳에 근로자로 근무하시고(고용보험 가입) 근무하시다가퇴직을 하시면(1년내 신청), 아래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때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있어서기존 7년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예, 50세미만, 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미만은 210일 지급, 10년 이상은 240일 지급함)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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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7월 15일 부터 2021년 11월 26일 까지 근로했구요. 1년차때는 실수령액 1,745,000원 ,2년차때는 1,950,000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근무 기간은 2년 4개월이 좀 넘어요.근데 퇴직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소득세 제하고 3,519,000원정도 실 수령 액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1년 2년차 급여만 합쳐도 실제 받은 것보다 더 많은데요....이런 쪽에 잘 모르니 덜 받은거면 어떻게 사업주에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네.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했나요?그랬다면, 디시형, 디비형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디시형은 매년 총 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세전임금 기준이므로, 본문의 실수령액+4대보험료+소득세의 금액이 기준입니다.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역시 세전임금 기준입니다.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시고,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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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한달 개근에 1개씩),1달 + 1일을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그러므로, 5개월만 개근하고 퇴사를 하면 4개,5개월 1일을(3.15까지 근무) 개근하고 퇴사를 하면 5개입니다.2번도 마찬가지입니다.3번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아쉬울 것입니다.1년만 개근하고 퇴사하면 11개만 발생합니다.1년 1일을 개근하고 퇴사를 해야 11+15=26개 발생합니다.(16개가 아니라, 15개)출근일 기준이 아니라, 재직기간 기준입니다.근로계약서에 1년이 명시되어 있으면 11개뿐입니다.그러므로,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대 11개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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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할까요?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없단이유로 자꾸 붙잡으면서 놔 주질 않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이렇게 까지 힘든 회사는 처음입니다연봉은 꽤 많은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바로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부분일뿐,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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