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네. 1. 일단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월급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이와 별개로, 해고일로 3개월 내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및 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노무사와 상의하여 위 내용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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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 초에 이번달 말 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싶다고 해도되는건가요?또 만약 후임이 안구해지면 6월말까지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다녀야하나요?----------------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도의적인 부분입니다.반드시 더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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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출근이 인정되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네. 맞습니다.복직한 현재 17개정도의 연차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8월 급여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만약 받을수 있는데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21.8.2에 발생한 17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2.8.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22.8.2에 17개 연차휴가가 또 발생했습니다.(앞으로 1년간 사용)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016년도 8월2일 입사17.8.2 : 연차휴가 15개 발생18.8.2 : 연차휴가 15개 발생19.8.2 : 연차휴가 16개 발생20.8.2 : 연차휴가 16개 발생21.8.2 : 연차휴가 17개 발생22.8.2 : 연차휴가 17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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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5년이 넘었으므로(무기계약이므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그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근로시간이 주40시간 보다 적으면 1일 구직급여액도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주40시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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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식사시간1시간포함해서 7시간씩주5일근무했을때기본급 1.550.000원이였습니다주휴수당같은거 법적인 그런거..다챙기구요여기서 주6일로 바꾸게되면---------------------------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 6시간인가요?그렇다면, 선생님은 주30시간,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56시간이며, 월급을 나누면 시급은 9,936원입니다.(30+6)*4.345=156시간그러므로, 시급은 동일하고 근로일만 1일 더 늘어나서 주36시간을 근무한다면(36+36/5)*4.345*9936원=1,865,027원이므로세전으로 이 금액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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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70% 지급시 4대보험 신고시 최저시급이하로 해도 무방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최저시급 이하로 나오는데 위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아님 "시용기간 중 급여는 본채용 시 급여액의 70%로 한다.--------------------수습기간의 급여를 당사자간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본 임금의 70퍼센트 지급도 가능),그 금액은 항상 최저임금 90퍼센트는 되어야 합니다.즉, 주40시간 근로자의 수습기간 임금은 1914440*0.9= 1722996원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세전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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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의 육아휴직을 신청해주려다 보니 기간제 2년이 넘는 시점이 되는데 기간제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가능한지요?-----------------계약기간이 2년이라면,육아휴직을 보내는 중에 2년을 초과하면,자동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기간을 고려해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한다면,무기계약이 되므로, 육아휴직을 끝내고 근로자가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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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 oo 고객센터 상담관련 업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무조건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기준입니다.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아닙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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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후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장이 사정이 어렵다고 분할납부하겠다해서 지불 분할각서를 받고 취하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노동부 감독관님 말로는 다시 재진정을 할수있다는데 돈 다 못받으면 다시 재진정 넣고싶은데취하서를 쓸때 어떻게 써야 다시 재진정 넣을수있고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다시 재진정한다해서 형사처벌 안받고 소액체당금 못받고 그러지는 않는거죠?--------------------------------네. 근로감독관님에게 취하서 양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 안에 원하는 내용을 넣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님이 읽어보고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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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닌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면담후 퇴사 일자를 회사에 맞추어 퇴사를 하였습니다.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회사 일정에 맞추어 3달동안 밑에 사람들 적응하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런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네요--------------------------네. 업무 스테레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못합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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