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정후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사장이 사정이 어렵다고 분할납부하겠다해서 지불 분할각서를 받고 취하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노동부 감독관님 말로는 다시 재진정을 할수있다는데 돈 다 못받으면 다시 재진정 넣고싶은데
취하서를 쓸때 어떻게 써야 다시 재진정 넣을수있고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다시 재진정한다해서 형사처벌 안받고 소액체당금 못받고 그러지는 않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장으로부터 언제까지 분할지급 하겠다는 지불각서 받으시고 그냥 진정취하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취하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유선상으로 진정취하 하겠다고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만일 취하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사장이 약속한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진정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정이 어렵다고 분할납부하겠다해서 지불 분할각서를 받고 취하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노동부 감독관님 말로는 다시 재진정을 할수있다는데 돈 다 못받으면 다시 재진정 넣고싶은데
취하서를 쓸때 어떻게 써야 다시 재진정 넣을수있고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다시 재진정한다해서 형사처벌 안받고 소액체당금 못받고 그러지는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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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감독관님에게 취하서 양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원하는 내용을 넣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읽어보고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 취하의 경우 그렇습니다. 해당 경우의 경우 재진정 및 이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감독관님께 여쭤보면 안내해주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취하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쓸때 어떻게 써야 다시 재진정 넣을수있고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나요?
감독관의 입회하에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을 것인 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야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정한다해서 형사처벌 안받고 소액체당금 못받고 그러지는 않는거죠?
재진정하면서 고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분할 지급 조건대로 전부 지급했는데 재진정을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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