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정이 어렵다고 분할납부하겠다해서 지불 분할각서를 받고 취하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노동부 감독관님 말로는 다시 재진정을 할수있다는데 돈 다 못받으면 다시 재진정 넣고싶은데
취하서를 쓸때 어떻게 써야 다시 재진정 넣을수있고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다시 재진정한다해서 형사처벌 안받고 소액체당금 못받고 그러지는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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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감독관님에게 취하서 양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원하는 내용을 넣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읽어보고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