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동안 70% 지급시 4대보험 신고시 최저시급이하로 해도 무방한지요?
월 기본급여 2,400,000에 식대 100,000 이라고 할시에
수습기간동안 70% 지급이라고 하면..
4대보험 신고시에는 비과세 뺀 금액 1,680,000이 나오는데
이럴경우 최저시급 이하로 나오는데 위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시용기간 중 급여는 본채용 시 급여액의 70%로 한다.
다만, 시용기간 중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시에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 1,722,996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과세 뺀 금액 1,680,000 + 비과세 100,000의 대한 과세적용부분 57,433 = 1,737,433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1,680,000으로 신고해도 될지 알고 싶어요
또 한 최저시급 기준이 (세전 또는 세후) 식대 포함으로 적용해도 될지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시용기간 중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를 100,000만원 고정지급하신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61,711원 입니다.
월 최저임금액이 1,914,440원 이니 기본급은 1,852,729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최저시급 이하로 나오는데 위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시용기간 중 급여는 본채용 시 급여액의 70%로 한다.
--------------------수습기간의 급여를 당사자간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본 임금의 70퍼센트 지급도 가능),
그 금액은 항상 최저임금 90퍼센트는 되어야 합니다.
즉, 주40시간 근로자의 수습기간 임금은 1914440*0.9= 1722996원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수습기간동안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보수는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월 임금총액을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추후에 보험료 정산을 하여 보험료를 덜 냈을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3.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61,712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질의와 같이 시용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임금의 90%가 적용된 1,722,996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과세 뺀 금액 1,680,000 + 비과세 100,000의 대한 과세적용부분 57,433 = 1,737,433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세전임금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 바,
1722996원이상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용기간 중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기본급은 전액 포함되고 식대는 100,000-1,914,440×0.02=61,711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