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동안 70% 지급시 4대보험 신고시 최저시급이하로 해도 무방한지요?
월 기본급여 2,400,000에 식대 100,000 이라고 할시에
수습기간동안 70% 지급이라고 하면..
4대보험 신고시에는 비과세 뺀 금액 1,680,000이 나오는데
이럴경우 최저시급 이하로 나오는데 위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시용기간 중 급여는 본채용 시 급여액의 70%로 한다.
다만, 시용기간 중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시에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 1,722,996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과세 뺀 금액 1,680,000 + 비과세 100,000의 대한 과세적용부분 57,433 = 1,737,433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1,680,000으로 신고해도 될지 알고 싶어요
또 한 최저시급 기준이 (세전 또는 세후) 식대 포함으로 적용해도 될지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