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 다음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문제는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일시불로 다 받을수가 없는건가요?계약유형은 DC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도 일시불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시 근로자가 제출한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는데,이 계좌를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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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상 퇴사 통보 후 서면으로 썼는데 날짜가 구두상과는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서약서 작성 거부를 토대로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퇴사예정일은 5월 말입니다.구두상으로는 4월 말에 이야기 하였고 서면으로는 5월 초로 제출하였는데구두상으로 말한 것도 효력이 될까요.퇴사 처리 거부 시 , 예정일 대로 퇴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1달을 더 다니고 퇴사해야할까요?---------------------------------------네. 구두상 퇴사의사를 밝힌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퇴사의 효력 발생일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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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이고 급여를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1월부터 근무중이고 급여일이 25일인데 급여를 계속 미뤄서 주고 4월급여 같은 경우는 15일이 밀려서 5월10일에 주기로 했는데 이 마저도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근무하면서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네.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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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무일이 겹칠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그만두시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문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2. 그리고 제가 1년이 되지 않았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되어서 월차 3.5개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퇴사하신분이 보유하신 월차를 퇴사할때 못쓰신걸 보았는데 회사측에서 월차를 못쓰게 할수도 있나요??못쓰게 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역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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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25일부터 회사의 대표님과 유선상으로 통화 한 뒤 재택근무로 협의를 했습니다(대표님과의 통화에서는 연차 및 정산에 관하여 어떤 부당한 조취가 취해질지의 협의는 없었고,재택근무로 전환 하여 진행하라는 지시만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네. 재택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병가나 연차처리가 아닙니다.다만, 병원을 왔다 갔다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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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1년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다음 월급날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이 기준이기 때문에,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과 1년 후에 발생하는 것은 구분이 필요합니다.예) 21.5.3 입사일최초 연차휴가 발생일 21.6.3, 그 다음 연차휴가 21.7.3 ~ 22.4.3 까지 최대 11개각각 1년후 연차수당 전환됨.22.5.3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이것은 23.5.3에 연차수당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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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및 연차사용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지만 연차에 대해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 내용으로 관할 구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모두 지급했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차수당을 매달 1개씩(혹은 15/12개씩)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많은데,이런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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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최종 3개월분으로 평균내는 것입니다. 1년치를 3개월로 나누어서 최종 3개월 임금안에 포함시킵니다.2)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2년 5월 퇴사자라면,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이 아니라,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지난 1년간(21.1.1~21.12.31)미사용하여, 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3/12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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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건도 날짜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내역에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수당 / 고정야간수당이라고 나눠져 있는데중간퇴사시나 입사시에 날짜계산(금액/달수/ 퇴사날)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보통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할계산을 합니다.고정된 수당도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계산되니 편합니다.예를 들어서 한달 모든 임금을 합해서 세전 300만원이고,4.21일에 입사를 했다면,1월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며칠에 지급하는 형태의 경우,300만원/30일*10일치를 지급하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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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년도 9월 입사이고최근 3개월치 급여는 190, 170, 170 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여는 명절때 십만원 주었고 나머지는인센티브제라 포함은 안 될거 같네요-----------------------------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먼저 입사 날짜와 퇴사 날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단순하게 최근 3개월 월급액이 아니라,퇴사일 이전 역산하여 3개월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5.12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2.13 ~ 5.12 까지의 임금입니다.그리고 떡값은 포함하기 어렵습니다.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1년치를 합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그리고 인센티브가 중요한데, 개인 매출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사업주의 지급의무 명시) 임금에 해당하여 포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종합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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