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가 없는자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는것도 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토록 하는게 퇴사 유도로 볼 수 있나요?-------------------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러므로, 계속근로를 원하신다면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아래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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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이 얼마고 주휴수당, 임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공휴일에 일하게되거나 공휴일인데 주말일경우 어떻게 임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확인해 봐야 정확한 시급계산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세요.(미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래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급여가 나옵니다.만약에 일을 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이 2개 겹치면 정상적인 급여(1배 유급처리)는 1번만 적용되고,휴일근로수당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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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 27일에 입사해서 27일, 29일, 30일을 근무하고 28일은 쉬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주중에 입사했으니 당연히 못채운거고 제가 일할 수 있는만큼은 다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네. 시급제라면, 그렇게 1주일 단위로 개근여부를 확인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중도입사하면 첫주는 미발생이 원칙입니다.월급제라면, 한달 이후에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여기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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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게 맞는가요 ?------------------------네. 연장근로시 0.5배 가산, 야간근로시 0.5배 가산 중복되면 1배가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과 합하면 2배근로기준법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어떤경우에 1.5배고 어떤경우에 2배인지 헷갈리네요..-------------------위 내용대로입니다.중복되느냐, 하나만 적용되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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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세금, 부당해고..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다른 직원에게 말로 전해들음)그럼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부당해고이나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2.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챙겨오고 싶은데 제 몫의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사장몫의 제 근로계약서(복사본)도 제가 가져와도 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이미 교부받았다면)3. 사장이 알바비에서 세금3.3%를 뗐었는데 이거 진짜 세금신고 제대로 한건지는 홈택스 에서 조회할수있나요? 근데 찾아보니 당장은 조회안되고 내년에나 확인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ㅜ사장이 세금신고할때 알바생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던데 그럼 제 주민번호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최소 1년이상 개인적으로 갖고있어야한단건가요?네. 홈택스나 세무서에 연락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4. 여기서 알바 시작한 날짜가 예를 들면 2월 9일이고 마지막 근무한 날짜가 5월8일 이면 3개월 근무일수를 못채운거죠?(종종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어서 그 날은 출근안함)아닙니다. 5.8까지 재직했다면 정확하게 3개월입니다.중간의 결근, 공휴일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습니다.5. 세금 3.3%떼는거랑 4대보험은 별개인가요?전 3개월 미만 근무를 한거니 사장이 제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6. 마지막 근무달의 중간에 짤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ex ; 4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4월 한 달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나오게 됐을 경우)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다음주 첫 근무일의 전날까지 재직해야,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 전에 해고되면 미발생합니다.7. 근로계약서에 이것저것 조건이 많이 적혀있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한다던지(거부하면 해고시킨다고 적혀있음) 갑(사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던지 .. 이거 합법적인 근로계약서 맞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엔 이런거 안적혀있어서요ㅠㅠ일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부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하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8. 제가 월~금 출근하고 하루평균 6시간 이상 일했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없을때 잠시 넋놓고 서있는다던지 하는게 휴게의 전부이고 혼자있을때 잠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의자에 앉지못하고 내내 서있기만 한 날도 많았습니다. 이거 법정휴게시간을 지키지않은 불법인가요?(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적는 칸만 아무것도 적은 것 없이 빈칸입니다...)네. 근무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법 위반입니다.9. 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제가 이걸 노동청이나 뭐 어디에 신고할 경우 휴게시간이었어야할 매일 최소 30분의 급여를 토해내야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는 것 같아서요)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토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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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네.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퇴사를 하기전에는 모두 재직기간입니다.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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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하루 12시간 주5일 8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주5일로 7개월만 근무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정정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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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15개연차발생은 21년도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발생된것 아닌가요?)회사측은 연초에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는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한달 만근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한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발생한 것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이런식으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수당을 받았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올해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못함)다만,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그만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나중에 더 사용하게 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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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가다나 쿠팡같은 일용직을통해 채울수 있나요? 아니면 7월까지 근로를 한뒤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일용직으로 부족 일수를 채울수 있나요?--------------네. 채울수 있습니다.아래 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참고하세요.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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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6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한뒤 발생한 연차 15개를 6월 말까지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같은방식으로 연차사용후 퇴사하였는데 최근 퇴사자에게는 회사내규칙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며 불가하다는 말은 하는데요. 법적으로 불가한거지 알고싶습니다.--------------------------------불가하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회사에서 허가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 모두 청구하세요.(최대 41개 발생함)20년 6월 8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가능21년 6월 8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2년 6월 8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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