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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5.10

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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