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