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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0

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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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2.05.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 산재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인 바,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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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한 기간은 근로관계 유지되고 있는 기간인 바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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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임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 개인적인 사고,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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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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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병가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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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교통사고 기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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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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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에는 출퇴근 재해(교통사고)로 인한 병가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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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 시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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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기간을 제외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재직일수에 1개월의 병가기간을 포함하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일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이고, 병가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병가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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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재직기간에는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병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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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퇴근 재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승인을 받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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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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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를 하기전에는 모두 재직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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