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에 입사하였으며 20년말과 21년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15개연차발생은 21년도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발생된것 아닌가요?).
>>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회사측은 연초에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는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한달 만근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한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1. 이후에 매월 개근할 때 1일씩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4월)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4.5일을 무급으로 쉬게 되어 그 중에 1.5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 15-1.5= 1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급여일에 보니 연차사용 0.5개를 연차수당에서 마이너스처리하여 오히려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더군요..
회사측 얘기로는 다음 달 만근시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조언을 얻고자 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