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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기러기69
검붉은기러기6922.05.10

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020년 8월에 입사하였으며 20년말과 21년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15개연차발생은 21년도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발생된것 아닌가요?)
회사측은 연초에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는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한달 만근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한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4월)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4.5일을 무급으로 쉬게 되어 그 중에 1.5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일에 보니 연차사용 0.5개를 연차수당에서 마이너스처리하여 오히려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더군요..
회사측 얘기로는 다음 달 만근시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조언을 얻고자 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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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글을 보면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1.5개를 사용하였다

    하여 0.5개의 부분을 공제하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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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1년 이상 근속자이므로 제1항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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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미만 근로자가 아니며, 연도중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일을 부여해야하며,

    월별로 1개씩 부여할 경우 법규정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부여(15/12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로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연차사용한 경우라면 1.5개에서 1개는 다음달꺼를 미리 당겨쓴것으로 보고,

    0.5개를 수당지급을 이유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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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에 입사하였으며 20년말과 21년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15개연차발생은 21년도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발생된것 아닌가요?).

    >>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회사측은 연초에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는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한달 만근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한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1. 이후에 매월 개근할 때 1일씩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4월)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4.5일을 무급으로 쉬게 되어 그 중에 1.5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 15-1.5= 1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급여일에 보니 연차사용 0.5개를 연차수당에서 마이너스처리하여 오히려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더군요..
    회사측 얘기로는 다음 달 만근시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조언을 얻고자 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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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단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며, 전년도 1년간의 근로가 끝난 다음날에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80%이상) 출근자의 연차유급휴가를 1달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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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문의하신대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함부로 강제 소진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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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이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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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15개연차발생은 21년도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발생된것 아닌가요?)
    회사측은 연초에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는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한달 만근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한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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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것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이런식으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못함)

    다만,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그만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더 사용하게 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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