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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기러기69
검붉은기러기69
22.05.10

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020년 8월에 입사하였으며 20년말과 21년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15개연차발생은 21년도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발생된것 아닌가요?)
회사측은 연초에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는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한달 만근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한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4월)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4.5일을 무급으로 쉬게 되어 그 중에 1.5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일에 보니 연차사용 0.5개를 연차수당에서 마이너스처리하여 오히려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더군요..
회사측 얘기로는 다음 달 만근시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조언을 얻고자 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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