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에 그만두셨습니다.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네. 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면,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하나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80%만근을 했습니다.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습니다. 이경우에도 지금되나요-------------------------네. 위의 답변대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21.1.1 입사하고 22.2월에 퇴사를 하면연차휴가는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연차가 수당 지급에서 넘 어려워서요.---------------------------------네.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하시면 됩니다.다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시행하시려면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하나라도 절차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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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지않고도 구두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또 제가알기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가능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구두계약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아래 법은 위반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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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06.16. 입사하였고 1년미만 근무 시 월만근 휴가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그러면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네. 맞습니다. 1년 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그 전에는 11개월간 한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1년 후에 발생하는 것과 별개의 것입니다.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 청구할 수 있으니,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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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휴게시간은 업무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6시간이라면,근무중에 언제라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1시간까지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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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 계약직 계약종료시점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23일 입사하여매달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직으로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다시 한달 근로계약서 작성 후 6월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고 7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즉 퇴사, 자의에 의해 퇴사할 예정인데이런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자의에 의해서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총 2년을 넘었으므로, 한달씩 계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실업급여 신청은 나중에 구제신청 후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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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장이 인턴2명이랑 파트너 2명 그리고 본인은 대표기때문에 4대보험이 안들어가서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오늘에서야 얘기해주네요모두 6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파트너나 인턴 모두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안되나요?사장도 상시근로인데 포함이안되나요?-------------------------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사장만 빠집니다.한달연인원/한달가동일수로 계산해서 5명이 넘으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며,구체적으로 1주일 가동일수중에 과반의 날에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예, 1주일중 7일 모두 가동하는 사업장이라면,4일간은 매일 5명이, 3일간은 매일 4명씩 근무하는 경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연차휴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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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인수인계와 해고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으로부터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아래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과 관계가 있을까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아닙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일까지는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해고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날짜를 확인받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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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다니는 직장에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의 명의로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만약 대상이 안된다면 개인사업자도 폐업을 하면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네. 가능합니다.그외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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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 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 6.30 ~2022.4.6 까지 근무한 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올해초에 발생한 것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함)참고하세요.2016. 6.30 : 입사17.1.1 : 연차휴가 15*(6/12) 발생18.1.1 : 15개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6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7개 발생2022.4.6 : 퇴사, 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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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의무화 사실인가요?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이 4월 14일부터 IRP 계좌로만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고 하는데,,,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두 IRP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왜 이렇게 바꼈죠?ㅜㅜ퇴직 후 세운 계획에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계좌로 받고 싶은데...불가능한건가요?--------------------------------잘못 알고 계십니다.irp계좌로 받더라도 바로 해지하면,일반 통장으로 입금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irp계좌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서 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입금되면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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