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기간은 1달반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내 근무태도불량등의 이슈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타 직무전환을 요구받았습니다.(요구로 보이나 해당 직무전환에 응하지 않을시 수습기간 종료 및 조기 강제해고 등의 사유를 들며 압박을 받았습니다.)-----------------타 직무전환 자체는 해고가 아닙니다.직무전환 후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거부를 하여 실제로 시용,수습기간 강제 종료를 한다면 해고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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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11/19 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이 넘어야하잖아요.1. 2022/05/18 까지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2. 1번항목에서 받지 못할 경우 최소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3. 2022/05/18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전 18개월 직장 근무일도 포함할수있잖아요.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한것도 포함 가능한가요?-----------------주5일 근로자라면, 한달 평균 6일*4.34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주6일 근로자라면, 한달 평균 7일*4.34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주휴일을 1일씩 추가한 것이므로,달력을 보고 실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포함되는 모든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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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6.01입사 20201.06.10 이후 퇴사 하려고 생각중입니다.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분쟁이 예상된다면, 그냥 마음편하게 5.30 이후에 사직서 제출하세요.)그리고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생성되어서 현재 월차 제외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1일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1+15개=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아래 사용촉진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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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아르바이트) 근무 중입니다.보건휴가 (무급) 사용 후 주휴수당과 월차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건휴가로 하루 빠진 것 때문에 만근이 아니라 월차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데 보건휴가 사용의 경우도 주휴수당은 받으나 월차수당은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생리휴가는 법에서 규정한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1년 미만의 근로자가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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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자 지원 시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은 임직원의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과세하여 지급합니다.이 주택 대출 이자 지원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급여 항목인가요?-----------------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이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일단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대출이자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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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 52시간 위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캡처는 제가 3달동안 다닌 회사 근태기록지의 근무시간을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볼때 52시간 위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2개월 이상 주52시간제 위반하면 사유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제가 연차를 쓴 날은 8시간 근무했다고 간주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 것 인가요? 만약 연차쓴 날이 포함이 안된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하면,그 날은 근로시간이 0시간입니다.그리고 11월~12월달 넘어가는 주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달로 계산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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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래서 타 부서로 발령을 하면,일단은 근무하셔야 합니다.근무하시면서 3개월내에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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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은 퇴직 전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개 중에서,22.3.31까지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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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공휴일 근무, 연차수당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6인 사업장에 월급제((2,000,000원)로 일하고 있습니다.어린이날 근무(4시간)를 했는데 급여 계산할때 어떵게 하나요?--------------------네.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셨으니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8시간*시급에근로분 4시간*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200만/209시간입니다.그리고 5월24일이면 입사 일년이 넘어서 사용안한 연차(8일)수당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월급 2백만원 / 주5일 / - 토요일 ,공휴일 4시간씩 일함- 바쁘면 8시간 할때도 있음.---------------------------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시급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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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2월에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경영성과금 성격의 상여를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미 퇴사한 임원이며 법인에서 지급되는 상여는 근로계약상 지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이럴때 기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미 퇴사한 임원, 직원이라면,기존 취업규칙,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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