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남은 연차수당 관련 얘기를 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인수인계 해서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하고퇴직금 관련 얘기를 하다가 10일 넘게 남은 연차에 대해서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우리도 당황스럽고 연차수당을 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돌려받는게 근로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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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낸 직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존 근무자 중에 무급휴가를 4월 4일부터 쓰셨는데요회사는 주 5일 근무(월~금 9-6시), 직원 시급제 9160원 * 209시간 월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직원 한분이 4월 1일 금요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함,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내셨는데요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그럼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급여( 9160원8 시간) + 주휴수당 ( 9160원8 시간) 맞을까요?---------------------------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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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3.3프로 떼고있습니다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1.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수습기간 포함합니다.다른 조건없습니다.4대보험 그런거 상관없으니청구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2.1년이 되기전에 짤리면(해고),퇴직금은 당연히 미발생하나,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해고를 한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강제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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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4월 29일을 퇴직일로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제가 알고있기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영업일 기준 아닙니다. 그냥 달력을 보고,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4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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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화이트로 지우거나하고 그냥 한번에 7월31일날 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그리고 합의서내용이행 안하면 합의서는 무효화 되나요?아님 위내용을 이행안할시 무효화한다고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3개월 분할 지급일도 컴퓨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모든 글자는 컴퓨터로 작성하시고,서명만 직접 수기로 하시기 바랍니다.지급일 위반시 무효에 대한 내용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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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월-금)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A : 전 주 만근 4/18~4/22 (월-금) 결근근로자B : 전 주 만근 4/18~4/22 (월-금) 연차위의 경우 근로자 A와 B 모두 4/2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둘 다 전 주 만근을 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재직중이므로,전 주의 만근에 대해서는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말씀하신대로, 4.18~4.22에 대한 주휴수당은둘 다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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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2. 5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 계기가 편의점 점주님 명의가 타인으로 이전됩니다. 즉 장사를 접으시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비자발적 퇴사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네.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고용보험 미가입되어 있으니,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3.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때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못줄 것 같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지금까지 쌓인 주휴수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이나마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4. 만약 명의가 이전된다면 저는 이전 점주에게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 새롭게 인수한 점주에게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이전 점주에게 받으면 됩니다.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한다면, 퇴직금은 새로운 점주에게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포괄승계된다면)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5.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네.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면 됩니다.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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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2회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지만 다른 시간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주 3회 12시간을 추가로 4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조건이 변경되어서,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4개월이나 그렇게 근무하셨다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결론 :기존 기간은 주휴수당 미발생.최근 4개월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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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취하 궁금합니다. 대금 나눠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동안 나눠주겠다는데 그건 상관없는데안주면 못받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은 계속 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꼭 써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네. 근로감독관님께 말씀드려서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그렇게 나눠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지급일을 어기면 취하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위반시 취하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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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1일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일용직 기간이 하루라도 문제가 없다는 분이 계시고무조건 90일 넘겨야 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나서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것이라서, 90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아래만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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