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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무당벌레294
쿨한무당벌레29422.05.0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1일 일용직 가능한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95a51ed8972eec5a19461dd16b0e998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니 179일이 뜨더라구요.

사유는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상용직) 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추후 퇴사 후 받을 수 있겠지만

딱 하루차이라서 일용직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일용직 기간이 하루라도 문제가 없다는 분이 계시고

무조건 90일 넘겨야 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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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문단이 저번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답변에서는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고용보험법 제 40조 6항을 보면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제58조에 해당되는게 없으니 90일 이상이 아닌 하루만 근로해도 179(상용직)+1(일용직)=180 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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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할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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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충족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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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일용직 기간이 하루라도 문제가 없다는 분이 계시고

    무조건 90일 넘겨야 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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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나서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것이라서, 90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만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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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피보험단위일수를 채우려면 90일 이상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루를 근로한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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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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