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ha.io/questions/495a51ed8972eec5a19461dd16b0e998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니 179일이 뜨더라구요.
사유는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상용직) 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추후 퇴사 후 받을 수 있겠지만
딱 하루차이라서 일용직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일용직 기간이 하루라도 문제가 없다는 분이 계시고
무조건 90일 넘겨야 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
윗 문단이 저번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답변에서는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고용보험법 제 40조 6항을 보면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제58조에 해당되는게 없으니 90일 이상이 아닌 하루만 근로해도 179(상용직)+1(일용직)=180 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