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근로자 관계에서 법에서 정한 1년 이내 육아휵직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육아휴직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2. 근로자 입장에서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둘째로 새로운 육아휴직을 1년 간 하는 것이니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서 연차가 발생하는지?------------------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서 육아휴직을 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법에서는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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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너 내일 부터 나오지마라,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유 파이어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갔습니다.이럴 경우 구두상 해고, 부당 해고로 가능한건가요?제가 내일부터 정말 출근을 하지 않아도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여?-----------네. 실제로 해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증거만 확보되었다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녹음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해고한 것이 맞냐고 다시 물어보시고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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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첫번째,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산재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및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 받으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두번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약11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는 그 당시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었고 전 연이어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된 그곳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인정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실제 퇴사시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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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여를 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찌됐든 매주 평균 42시간~43시간 정도씩 근무합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어떻게 보시는지요..그리고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게있나요?----------------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1914440원 이상이면, 되는데,기본급(1,868,220)+식대중 최저임금 2퍼센트 초과분(61,711)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42만원이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주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3시간*4.345주*시급*1.5배=17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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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에 관해 사측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라고 합니다-----------------먼저,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해서 실제로 그렇게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3. 공휴일 및 휴일근무사용시 추가임금대신 평일대체휴무사용(1.5배등 급여지급없음)-------------------------------휴일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것에 대해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1대1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휴일근로의 사전대체휴무(휴일대체) 제도가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있어야 하며,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것이므로, 1.5배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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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기본급이 문득보니 최저시급을 한달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적더라구요..그래도 되나요?아니면 기본급+추가수당 은 최저시급을 넘기긴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기본급 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안에 들어가는 수당들이 있습니다.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식대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 - (최저임금 1914440원*0.02) = 61711원 이 금액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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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엄마가 고민하다가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다니다가 무릎이 아파져서 못다니는 건데도요? 그럼 다른식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래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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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과 기숙사 사용여부 번복. 퇴사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친구는 입사하자마자 1인기숙시릉 쓰고있는 상태이구요 갑자기 이번부터 바뀌어서 기숙사를 못준다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자발적 퇴사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가번의 경우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낮아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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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10개월 일해서 실업급여 기간은 충족합니다.계약직 제의를 받아 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로 직원 1명이 퇴사예정이고 곧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도 있으나, 추가로 직원을 뽑을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련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서류를 확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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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를 하면서 아이 어린이집 하원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약 17시쯤 퇴근을해야어느정도 시간이 맞겠다 싶은데요, 아이 육아를 이유로 단축근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법이 있나요??-------------------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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