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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알파카133
유쾌한알파카13322.05.01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기본급

식대

추가수당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근데 기본급이 문득보니 최저시급을 한달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적더라구요..

그래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추가수당 은 최저시급을 넘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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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최저임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임금항목을 더하였을 때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임금항목 중 기본급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나,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수당은 어떤 금품인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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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이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라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인 식대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에 따라 비용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022년도에는 식대가 1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시 61,712원이 포함됩니다. 기본급에 식대 일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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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9160x209x0.02는 제외)가 포함되는 바(추가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 그 수당이 최저시급 계산 시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함), 이렇게 계산된 시급이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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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당과 합산할 경우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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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대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일정부분 포함이 되며, 추가수당의 경우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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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검토할 때는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금액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식대는 최저임금 위반여부 검토 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산입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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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급 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1회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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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금액을 적어주시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식대, 여러수당, 상여금 등 다양합니다.

    이를 합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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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이외의 식대 그리고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와 근거에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만일 식대와 추가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없는 성질의 임금이라면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2022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식대 등과 같은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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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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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 근로시 기본급만으로 1,914,440원(209시간*9,160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식대의 경우 2022년은 1,914,440*0.02=38,288.8원을 초과한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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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기본급이 문득보니 최저시급을 한달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적더라구요..

    그래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추가수당 은 최저시급을 넘기긴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안에 들어가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 - (최저임금 1914440원*0.02) = 61711원 이 금액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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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식대의 경우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되며 올해의 경우에도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38,289원을 초과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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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이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수당의 성격 및 식대의 금액 등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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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급여 항목에 있다면 식대에서 38,288원 초과분을 합한 후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수당이 고정적인 수당인 것인지, 고정적이지 않은 수당인지, 어떤 항목인지 자세히 명시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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