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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텐렉111
예쁜텐렉11122.05.01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엄마가 일을 하시는데 며칠전부터 걸을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소리나고 그러셔서 병원을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하더라구요. 물리치료사가 무슨일 하시냐고 그래서 5시간 서서 일한다고 그랬더니 무릎에 물빼고 나서는 서서 일하는거 하면 안된다고 그러다가 또 물 찰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고민하다가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다니다가 무릎이 아파져서 못다니는 건데도요? 그럼 다른식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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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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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리며,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 어머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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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경미한 질병이 아닐 것, 2.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을 것, 3.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을 것, 4.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것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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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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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①개인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야 하고, ②퇴사일 이전에 '개인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③회사로부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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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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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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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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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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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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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고민하다가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다니다가 무릎이 아파져서 못다니는 건데도요? 그럼 다른식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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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래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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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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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얼마동안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 10년 이상 서서 근무하셨다면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오랜기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이 차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의사소견서를 받아 사업주에게 요양이 필요하다고 병가를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거절하게 된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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