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이후 복리후생성 비용 삭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근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식대 20만원을 없앴습니다----------------------------------기존 근로조건보다 나빠졌다면,재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거부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퇴사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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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동청 상담시에 임금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일이고 회사측에서 손해배상민사소송이 들어올수도 있다 하시는데..---------------------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 신고하세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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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근로자의 급여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한주(평일)동안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있어 쉬게되었을때 주말에 일을 하게되면 한주에 40시간이 넘지 않는데 이때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월,화,목,금,토 일하고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이여서 쉬었을때)2.일당제 근로자가 현장직이여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기 때문에 고정된 근로시간이 없을때 주휴수당을 지급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일용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공휴일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재직기간안에 이러한 공휴일이 있어야 적용받는데,1일 단위로 고용되기 때문입니다.일용직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최소 6일은 근무해야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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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1년 미뤄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3. 단,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4. 3번의 규정이 없다면, 2번을 적용합니다.5.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미사용시) 발생합니다.이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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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였는데 처리를 대충합니다, 상급기관에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https://www.epeople.go.kr/nep/pttn/negativePttn/NegativePttnCotents.npaid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있습니다.위 링크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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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 회사 내규 상 작년 80% 근무시 부여가 아닌 22년 1~12월 만근을 가정해 연초에 연차 15개를 미리 부여하는 것.--------------------회사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작년(21년)에 이미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하여, 22.1.1에 발생한 것입니다.22년 만근 조건이 없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 2019-08-19퇴사일 : 2022-05-3122년 연차 사용 : 6.5개연차기준 : 회계일 기준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20.1.1 : 15*(135/365)=약6개 발생21.1.1 : 15개 발생22.1.1 : 15개 발생전체기간 최대 47개 발생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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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하루 쓴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지껏 월차를 쓰지 않고 그 다음달에 하루치 월차수당을 받았었는데요. 이번달에는 월차로 하루 쉬려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으로 81자를 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네. 연차휴가=월차를 사용하더라도,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그 주의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월차 사용신청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답변도 구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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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예고 후 인수인계 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도의적으로 해주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3개월 수습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5.2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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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합의퇴직을 권유받고 일시금을 받고 퇴직하기로 했는데요---------------------합의퇴직이라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원 말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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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정기휴무이고, 화수목금토일 주 6일 근무 하고 있는데요.한 달 만근하면 월차 1일 쓸 수 있다고 해서요.이번주 일요일 (5월 1일)에 월차를 쓰겠다고 했는데일요일은 월차가 안 써진다고 그냥 빠지고 그 날은 돈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맞나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선생님에게 일요일은 그냥 근로일이므로,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처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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