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8.19. ~ 2020.08.18. : 11개
2020.08.19. ~ 2021.08.18. : 15개
2021.08.19. ~ 2022.08.18. : 15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