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연차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8-19
퇴사일 : 2022-05-31
22년 연차 사용 : 6.5개
연차기준 : 회계일 기준
근로자 입장
- 22년 1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기에 남은 연차 수당은 8.5개
회사 입장
- 회사 내규 상 작년 80% 근무시 부여가 아닌 22년 1~12월 만근을 가정해 연초에 연차 15개를 미리 부여하는 것.
(따로 문서화한 회사 규칙은 없음)
- 따라서 12월까지 만근이 아닌 중도 퇴사이기에 한 달 만근 시 1개 연차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 / 총 12개
- 12개에서 현재 사용한 6.5개 제외하고 5개만 남아 5개만 연차수당으로 지급 가능
1. 연차개수 산정 문의
2. 노동법 상 회사 입장에서 말하는게 가능한지
3. 혹여나 회사규칙에 위의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다면 위 절차대로 진행해도 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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