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매주 월화수 3시간30분씩 일하고있습니다한 주에 10시간30분을 일하는셈이죠근데 둘째주에 월화수 3시간30분씩 일하고 목금 2시간30분씩 일해서 주5일을 일하고 15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법적으로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연장근로, 대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때부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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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상황이지만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리하자면 4월말 4대보험회사 계약종료 급여는 4월10일5월말 보험사해촉말소입니다 급여는 5월30일---------------네. 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이,보험설계사 해촉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일반 상담원 아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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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자진 퇴사후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한달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자진 퇴사후공백기 한달후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3달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하면 전 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한달 일해도 가는한지?---------------------------------네.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이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90일을 채우고 아래 조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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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 서면동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30인미만사업장 특별초과근무에 대해서근로자와 서면합의시에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서면합의는 진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을 시에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선임)와 합의하는 것이고,반드시 서면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구두합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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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월급여 계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오후 9시 ~ 익일 오전 9시 까지 / 휴계2시간 포함으로 하고있습니다휴계 2시간은 야간근로시간 중 쉴수있도록 되어있는데요,이분의 연봉을 2400으로 잡았을때 최저시급에 미달 될까요 ?또한가지,, 이렇게 근무했을때 최저월급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주 며칠 근무인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로자라면,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4.345주*시급*1.5배야간근로수당 : 6시간*5일*4.345주*시급*0.5배끝.시급이 최저시급 9160원이라면,한달 세전 310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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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연차계산 회사의 이상한계산법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인사과에 알리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아래 1번 2번 모두 발생합니다.21.10.8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11.8 , 21.12.8 ~~ 22.9.8 까지2) 22.1.1 : 15*(85/365)=약 3.5개 한꺼번에 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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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사업장이전에 따른 퇴사라는 서류로 작성해서 와야 한다고 받아왔는데--------------------사업장 이전에 의한 통근 곤란이 아니므로,이렇게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신청하지 못합니다.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아니므로,이걸로도 신청하지 못합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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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라 자기들보다 편하다고 평소에 아니꼽게 뷰더니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리 안어겠다고 서로미루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나가라고하네요...---------------인수인계 기간을 지키면서 인수인계를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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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근로 계약서 상 업무 외 전혀 다른 일을 휴일에 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업무는 건 당 수당을 받고 있긴 한데 건당 수당이 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을가요?2.근로 계약 외 업무를 공휴일에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나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고, 날짜를 특정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래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휴일에 일을 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미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몇 시간분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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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때 5일(회사에서 공지후)사용 개인적으로 하루 사용 하여 남은일수가 전혀 없다는게 이해가 안됨니다.남은 일수가 전혀 없는건가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달 1개씩인가요?아니면 매달 12/15개가 포함되어 있나요?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 발생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은 1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전체기간 받은 연차수당은 매달 1개 기준이면, 13개를 받은 것이고, 매달 12/15개 기준이면 (12/15)*13개를 받은 것이므로,최대 26개에서, 매월 포함된 연차수당을 빼고, 별도 연차휴가 사용개수를 빼면 됩니다.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하면 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한 여름휴가가 아니라면,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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