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13개월로 나눠서 받아왔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재직중에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부당이득금(받지 말았어야 할 금원)이므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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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9/2 입사2022/5/6 퇴사예정-------------------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0.1.1 : 15*(4/12)=5개 발생21.1.1 : 15개 발생22.1.1 : 15개 발생끝.위와 같이 최대 46개 발생했으니, 사용분을 빼고는 연차수당 정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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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직장이 있는데 프리랜서 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을 들어놓은 다른 직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내고 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발각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규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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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월급) : 2,733,337원식대 : 100,000원---------------네. 주40시간 근로자이고, 식대를 매달 동일하게 고정급으로 받았다면,2833337원이 통상임금입니다.2833337원/209시간*8시간=108,453원이 1일 통상임금이고,이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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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년 4개월--------------2년 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연차휴가는 최대 11+15+15=41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 날짜가 언제인가요?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인데,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 12개월, 사용기한인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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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날 쉬지 않고 근무했습니다.그러면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따로 측정이 될까요??휴일수당 + 연장수당 중복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봅니다.휴일이라 함은 쉬어야 하는날 출근했답니다.-------------------------휴일에 근로를 하면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50퍼센트)만 발생합니다.8시간 이후분은 휴일근로 +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100퍼센트)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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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서 결재 보류. 대체인력 입사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원래 원하던 휴직시작일은 4월1일이었으나 사람이 없어 한 달을 더 근무했으니 5월1일부터는 반드시 휴직에 들어가고싶은데, 회사승인없이 제 임의대로 5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겠다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육아휴직 신청서에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2. 회사 입장대로 육아휴직을 대체인력이 입사할때까지 보류해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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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날짜는 작년 2021년 10월1일-----------------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1.11.1 , 21.12.1 ~~ 22.9.1 까지 발생함.위 11개월 기간에 개근한 달의 개수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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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연차수당계산 방법 및 근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전체기간 최대 11+15+15=41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앞의 11개는 21년 통상임금/209시간*8시간 이며,뒤의 30개는 22년 통상임금/209시간*8시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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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당한대우에 나온것도 억울한데 퇴직금까지 깎여서 너무억울합니다혹시 실업급여는 못받는걸까요?-------------------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삭감하지 못합니다.임금 차액 및 제대로 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10퍼센트 삭감으로는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20퍼센트 이상 2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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