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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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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입사날짜는 작년 2021년 10월1일 입니다

현재 월차를 21년 11월1개 21년12월1개 22년1월1개 22년3월에 1개 사용한 상태입니다

2월 만근한 월차 1개가 더 남아있는상태인데

3월에 코로나로인해 3월21일~27일까지 쉬었구요

21일 22일은 원래 대체휴무가 이틀 있어서 사용하였고 23일은 3월9일 대통령선거로인해 대체휴무를 썼고

나머지4일은 무급으로 처리가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월차가 없어서 무급으로4일이 처리가된건데

작년입사날짜기준으로 따지는거면 월차1개가 남아있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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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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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21. 10. 1. 입사 시, 2021. 11. 1. 부터 2022. 4. 1. 까지 총 6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잔여일수이며, 대체휴무나 무급처리 된 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0월 개근 시 11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기준 연차가 최대 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코로나 격리 전 5개의 월차가 있었고 4개의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1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1개의 연차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0월 1일 입사이시므로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일까지 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셨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가 총 4일(11월, 12월, 1월, 3월,) 이시면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음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0.1.~2022.2.28.까지 매월 개근한 때에는 총 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이 중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월차가 없어서 무급으로4일이 처리가된건데

    작년입사날짜기준으로 따지는거면 월차1개가 남아있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개근한 달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기간 중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2월 만근에 의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날짜는 작년 2021년 10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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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1.11.1 , 21.12.1 ~~ 22.9.1 까지 발생함.

    위 11개월 기간에 개근한 달의 개수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년 10월1일 입사하셨으면 2022년 3월 기준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4개를 사용하셨으니 1개의 연차가 남아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21일~27일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인데 통상 휴무일, 주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