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입사날짜는 작년 2021년 10월1일 입니다
현재 월차를 21년 11월1개 21년12월1개 22년1월1개 22년3월에 1개 사용한 상태입니다
2월 만근한 월차 1개가 더 남아있는상태인데
3월에 코로나로인해 3월21일~27일까지 쉬었구요
21일 22일은 원래 대체휴무가 이틀 있어서 사용하였고 23일은 3월9일 대통령선거로인해 대체휴무를 썼고
나머지4일은 무급으로 처리가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월차가 없어서 무급으로4일이 처리가된건데
작년입사날짜기준으로 따지는거면 월차1개가 남아있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21. 10. 1. 입사 시, 2021. 11. 1. 부터 2022. 4. 1. 까지 총 6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잔여일수이며, 대체휴무나 무급처리 된 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0월 개근 시 11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기준 연차가 최대 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코로나 격리 전 5개의 월차가 있었고 4개의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1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1개의 연차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0월 1일 입사이시므로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일까지 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셨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가 총 4일(11월, 12월, 1월, 3월,) 이시면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음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0.1.~2022.2.28.까지 매월 개근한 때에는 총 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이 중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월차가 없어서 무급으로4일이 처리가된건데
작년입사날짜기준으로 따지는거면 월차1개가 남아있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개근한 달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기간 중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2월 만근에 의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날짜는 작년 2021년 10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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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1.11.1 , 21.12.1 ~~ 22.9.1 까지 발생함.
위 11개월 기간에 개근한 달의 개수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년 10월1일 입사하셨으면 2022년 3월 기준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4개를 사용하셨으니 1개의 연차가 남아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21일~27일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인데 통상 휴무일, 주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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