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0월 1일 입사이시므로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일까지 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셨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가 총 4일(11월, 12월, 1월, 3월,) 이시면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음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