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입사날짜는 작년 2021년 10월1일 입니다
현재 월차를 21년 11월1개 21년12월1개 22년1월1개 22년3월에 1개 사용한 상태입니다
2월 만근한 월차 1개가 더 남아있는상태인데
3월에 코로나로인해 3월21일~27일까지 쉬었구요
21일 22일은 원래 대체휴무가 이틀 있어서 사용하였고 23일은 3월9일 대통령선거로인해 대체휴무를 썼고
나머지4일은 무급으로 처리가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월차가 없어서 무급으로4일이 처리가된건데
작년입사날짜기준으로 따지는거면 월차1개가 남아있어야되는게 맞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