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선생님은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그냥 원래대로 회계연도 기준 적용합니다.오른쪽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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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퇴직금 지급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20.05.01 부터 22.04.14까지 총 1168시간 일했고 달마다 일한 시간이 많이 달라요.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 들면서 월 60시간 미만 일한 적도 많습니다.24개월간 월 60시간이 넘은 경우는 6번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 받나요?--------------------------------------------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에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매주 출근 명령에 의해서 출근하고, 쉬고 했다면60시간 넘는 4주(월)가 6번 밖에 없으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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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내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매일 출근 시간을 5분전 오라하고퇴근을 10분이 지나서 마쳐줍니다며칠동안 반복되면 이거도 금액이 커질텐데근로계약서에 같이 작성해야하나요?아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기록해야하나요?---------------------------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더 근무시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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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확히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볼때 4대 보험, 세금 등을 제하기 전 즉 세전 240만원이 월급인거 같습니다.이게 맞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최저시급 기준)맞다면 왜 맞는지 아니라면 왜 틀린지 얼마를 더 받거나 덜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작성하셨다면,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미작성했다면, 작성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사실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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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그냥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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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를 지속하지 못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는지2) 해고의 통보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지-------------------------------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되는데,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이것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미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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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회사의 규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회사에서는 이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당시 아무 문제없이 회사가 부여해 놓고서, 나중에 삭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회사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공제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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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에대해 다시 요청하였더니 수정없이 그대로 공란에 " 영업장 폐점"을 수기로 기재하면 문제가없다 하네요.정말 괜찮을까요??--------------------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 자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회사가 폐업을 했고,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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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22년도 3월 5일자로 퇴사했습니다.3월부터 7월까지는 수습, 21년도 8월달에 정직원이 된 후에 1년 미만 연차가 12개 발생. 2개 사용하여 10개 남은 상태였으며, 이번 22년도 1월에 들어서 연차휴가 6.5개가 더 생겨 남은 연차 개수가 총 16.5개였습니다.----------------3.3까지 재직기간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11개만 발생3.4 이후까지(1년 1일 이상) 재직기간이라면, 15개가 추가됩니다.그러므로,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회사에 알리시고,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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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시작일 21.06.01 , 퇴직 예정 22.07.31 (또는 22.06.01 이후) 일 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일제 8시간 근무, 월급 세전 192만원)-----------------------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최저시급 정도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인데, 선생님의 시급은 192만원/209시간=9187원이므로,73,496원입니다.최대 26개 발생한 것에서 사용분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은 1년이면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이용)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위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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