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인사팀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고 환수금만 생각하는게 그동안 믿고 10년을 넘게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였나 싶은게....노동법에도 이런경우는 없던데... 분명히 통화 내용도 다 남겨져있는데 어제 전화로 환수하지 않으면 내증명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일단 당장 학자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회사의 복리후생 규정, 회사의 안내 등을 가지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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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그리고 4대보험과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네. 그 4시간 미만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처리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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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전회사 근무일 19년12월1일 21년 4월1일(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직장 21년12월1~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18개월 전 이력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지 않습니다.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6+주휴일)라면 아슬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직접 달력을 보고 세어보세요.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21.12.1 부터입니다.출근한 날 + 공휴일,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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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사용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이것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회사에 확인받으세요.있으면 유효, 없으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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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하고 6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1년 미만시 11개 부여되고 1년 넘을시 15개가 추가 부여되어 26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26개중에서 미사용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네. 미사용분 모두 연차휴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연차휴가대체합의서(근로자대표가 서명한)가 있으면 이렇게 일괄 대체가 가능합니다.없다면, 여름휴가는 그냥 여름휴가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닙니다.대체합의서가 있는지 인사과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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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4월 27일 입사 ~ 22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총 2개입니다. 제가 퇴직 할 때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가 궁금합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최대 연차휴가는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 : 15개 한꺼번에)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이버 지도 검색으로 하면 됩니다.혹시 사유 발생일로 몇개월이 지났나요?3개월 이상 지났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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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 5월 초에 입사했는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1년 계약직은 4대보험이 선택인데 4대보험은 돈 너무 많이 떼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별 생각없이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4대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갑자기 후회가 됩니다. 이제와서라도 4대보험을 근로를 시작한 1년 전 시점부터 가입을 하는 걸 회사 측에 부탁하면 처리 가능할까요? 이제와서 말하는 게 겁이나네요. 그리고 늦게 처리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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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부터 11월 사이의 4대보험 적용 신청 해달라고 점장한테 요청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남은 날짜를 채우기 위해 6월 중순까지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일이 늘어나서 취업준비 공부랑 병행하기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4대보험 가입 안 되어있는 기간동안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못 받은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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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5: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9:00~23:00 4시간 근무23:00~01:00 2시간 휴게01:00~05:00 4시간 근무8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시간 입니다.-----------------------네. (8시간*시급) + (5시간*시급)*0.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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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는 공휴일 명절등 대체휴가로인해 연차는 6개이구 회사대표직원분이 회사대표로임명되어 동의사인을하였고 입사시 고지했으므로 6개라는데 그건 인정합니다만. 21년까지매년 6개가맞는건가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보야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대체한 개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대체하고 남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년치만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9 20 21 22년도 청구가능한건가요?아니면 20 21 22년도만 청구가능한건가요?-----------------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 발생하니,실질적으로는 4개년치입니다.전자입니다.3. 야근수당은 회사에서 야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은적이없는데 상품권 지급한걸 야근수당지급이라고 우긴다는데 그렇게 우기면 야근수당미지급해도되나요?---------------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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