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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뜸부기76
덕망있는뜸부기7622.04.20

일년 하고 6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제가 21.05.24일에 입사하여 22.05.31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21년 미리 받은 연차가 7개 인데 총 9개 사용하여 -2개 이고

22년 1월에 부여받은게 15개 입니다.

(15개 중 작년 연차 -2개 하여 13개에서 현재 3개 사용하고, 여름휴가(8월) 미리 -5개 빼서 5개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름 휴가 연차는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괄 뺀거라.. 여름 휴가 연차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 시 총 10개가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년 미만시 11개 부여되고 1년 넘을시 15개가 추가 부여되어 26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

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

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

*아래 이미지는 제 연차 사용 및 인사팀에 메신저 드린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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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년 미만시 11개 부여되고 1년 넘을시 15개가 추가 부여되어 26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

    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

    26개중에서 미사용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네. 미사용분 모두 연차휴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근로자대표가 서명한)가 있으면 이렇게 일괄 대체가 가능합니다.

    없다면, 여름휴가는 그냥 여름휴가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대체합의서가 있는지 인사과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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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고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근로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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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

    >> 26일 중 여름휴가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가 잔여연차휴가일수 입니다.

    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잔여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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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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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

    21.05.24일에 입사하여 22.05.31까지 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1.5.24~ 22.5.23. 최대 11개(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매월 개근 전제)

    22.5.24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

    선생님이 이미 9개를 소진하였으니, 22년 5월 23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11개 중 9개 소진하여 2개가 남은 것이고,

    22년 5월 24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

    => 5월 2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니, 15개 사용 가능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5월 23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2개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인수인계 등으로 선생님의 연차 사용이 막대한 영업상 지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연차사용일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

    => 네 돌려받아 사용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고 연차를 여름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차는 법적 유급휴가이니, 선생님이 여름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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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개 중 작년 연차 -2개 하여 13개에서 현재 3개 사용하고, 여름휴가(8월) 미리 -5개 빼서 5개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름 휴가 연차는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괄 뺀거라.. 여름 휴가 연차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 시 총 10개가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년 미만시 11개 부여되고 1년 넘을시 15개가 추가 부여되어 26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

    1년+1일이상 근무하면 26개입니다.

    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

    26개(법상요건충족시)- 사용갯수-연차대체합의된 갯수(위 여름휴가포함가능성 높음)

    다만 연차대체합의된 갯수는 해당시점이 지나야 되는바, 그 이전 퇴사라면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1년+1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업주가 당겨서 사용하게 할지 아니면 부여하지 않을지 는 재량에 속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시 위 사항 처럼 사용은 불가합니다.

    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

    그 이전에 퇴사하는경우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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