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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뜸부기76
덕망있는뜸부기76

일년 하고 6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제가 21.05.24일에 입사하여 22.05.31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21년 미리 받은 연차가 7개 인데 총 9개 사용하여 -2개 이고

22년 1월에 부여받은게 15개 입니다.

(15개 중 작년 연차 -2개 하여 13개에서 현재 3개 사용하고, 여름휴가(8월) 미리 -5개 빼서 5개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름 휴가 연차는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괄 뺀거라.. 여름 휴가 연차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 시 총 10개가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년 미만시 11개 부여되고 1년 넘을시 15개가 추가 부여되어 26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

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

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

*아래 이미지는 제 연차 사용 및 인사팀에 메신저 드린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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