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한 회사에서 약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일용직으로 약 5년 ,정규직 전환 약 1년 6개월현재는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으며 7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무 일 수가 작은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주는 사장은 같은데 사업자가 1년 6개월 전 쯤 한번 바뀌었습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한달 출퇴근 내역 등등을 종합 검토해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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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다음날 바로 퇴사시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8/1 입사지금까지 5년8개월하고 17일 일했습니다원장의 압박질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합니다만약 제가 퇴사통보를 오늘 4/18일에 하고다음날 바로 안나갈시에제 퇴직금이 어느정도 깎이나요?-----------------------------------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원장이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는지, 언제까지 수리를 거부하는지 등등의 변수에 따라서 선생님의 임금을 가지고 각각 계산해 봐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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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월~금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하루 총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원칙은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월~금) 개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점장님께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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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인 약국에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 1시간은 휴게 시간입니다.토요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합니다.공휴일에도 동일하게 근무합니다.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일까요?---------------------------------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주49시간 근무입니다.(토요일 점심 1시간 포함시)주40시간의 한달 임금은 209시간*시급이며(주휴수당 포함),8시간분은 8시간*4.345주*시급을 하시면 됩니다.(토요일 점심없으면 9시간을 대입합니다.)2가지를 합하면 한달 임금이 됩니다.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한달 세전 22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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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수당 대신에 휴가(보상휴가)를 준다면, 1.5배로 시간을 계산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또한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해야 가능합니다.연차수당 선지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용분 만큼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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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사직서를 미리 쓰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분나빠서 사직서를 철회하고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대표라는 사람이사직서는 유효하다고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번달 연봉협상시 연봉 인상율보고 거절하려고 합니다.만약 협의가 안돼어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해지되면회사에서 해고하나요?일단은 계속 다닌다고 하고 추후 구두로 그만둔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안나가려고합니다.이점도 문제가되나요?---------------------------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 사직날짜에 원하는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6월 며칠로 적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상황을 모두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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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선생님들 조언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제 4월15일에퇴직을했습니다입사일은 2020년 1월1일 이였습니다제가 2022년 4월15일에 퇴직을했는데 연차가 2022년1월1일부터 15일이 생기는건가요??? 그걸 퇴직할때 받을수 있는건가요??-------------------------------네. 22.1.1에 이미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했습니다.(작년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15개중에서 몇개를 사용하셨나요?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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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받은 휴무를 포함시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일만근이상의 날만 1.5배로쳐준다는 기준입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에 발생합니다.며칠 만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위 2가지 조건에 해당했음에도 미지급시,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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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만 15세부터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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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장근무 수당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한달 만근과 관려이 없습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란,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입니다.위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만약에 휴가, 결근 등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줄었다면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사건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예, 평상시에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해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어떠한 주에 월요일 결근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가 아님.실제 주48시간 근무가 아니라 주4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연장근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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