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공휴일 유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가 발생하고,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의 유급처리가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가 미발생하고,빨간날은 그냥 일반적인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침과 상관없이,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3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계약만료 퇴사 시 최저임금 미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담당자 (고용센터) 측 에서 회사에 조치를 취하거나, 아님 제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최저임금 위반은 고용노동청에서 다룹니다. 고용센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일단 신고된 임금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상)이라면, 법정 하한액인 1일 60120원을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17.11.11~2018.10.27까지 달마다 20일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의견은 12개월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달 마다 20일 정도 꾸준하게 근무를 하였다면,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1.10까지는 근무했어야 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더군다나 퇴사일로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소멸합니다.18.11.10까지 근무했더라도, 현재일 기준으로 청구권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 공고문과 너무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나 입사 후 월급을 받아 계산해 보니모든 수당을 다 포함하여도 연봉이 3,000만원 수준이 채 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회사에 질의를 하니 모든 수당을 최대치로 계산하여 3,400만원 수준으로작성을 하였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계약조건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구두계약이라도 하지 않으셨나요?이러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과실입니다.근로조건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사직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선생님을 필요로 한다면, 협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반려후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삭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에 연락해보니 사직서가반려되어3월말 사직처리된다 통보받았습니다.3월2일이후 출근지시 및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없었습니다.-----------------2월말까지 근로를 마쳤는데도, 회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사직서 반려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지불이 원칙입니다.공제는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있는데, 주 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서 시간이랑 요일은 적지 않았어요!주 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서 저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궁금한건 이렇게 시간이랑 요일을 적지 않아도 상관없나요?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해서 질문 올려요~-----------------네. 매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1주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변경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좋을 것입니다.(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회사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회사에도 잠재적으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 경고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해당 근로자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 손해액이 얼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05입사 22.08퇴사예정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작년에는 80% 미만이라 총 7개를 부여받았으며 전부 소진하였습니다.연봉 협상은 아닌데 인상되어 올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기간은 22.01.01~22.08.31입니다.(작년 입사 시 작성 21.05.01-22.08.31)퇴사일인 22.08.31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개수는 어떻게 될까요...?------------------네.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7개 사용하셨다면, 19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이후 기간 : 0개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