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회사에서 최근에 연장근로 보상 및 수당신청에 관한 지침이 배포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아래 표와 같이 연장근로 기간에 따른 정산기간 및 청구기간을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구기간 이후 미청구분은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 -> 보상청구 불가 라고하는데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거 아닌가요?
예시)
※매월 청구기간 이후 미청구분은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기한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