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직장 포함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1년이상인가요?-----------------------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50세 미만이시라면, 150일 간 지급50세 이상이시라면, 180일 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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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 7월28일에 자발적 퇴사 후(약1년 9개월간 일함) 현재까지 쉬고있는데,이번달 4월 25일부터 3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면 아슬아슬하게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요~-----------------------------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두 경우 모두 주5일 근로자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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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2년 3월에 입사하였고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10년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지 못해 아하 통해 알아보니3년치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3년이라고 하면 2019년 미사용 연차도 해당되는건지궁금합니다-------------------------------네.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22.1.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대상입니다.(연차수당은 1년 후 발생하기 때문)또한 저희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지없이정산해주질 않고 있으며 또한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별도 없습니다(오히려 연차사용에 대해 눈치줍니다)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네.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상 절차)을 하지 않았다면,위 4개년치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모두 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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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6일 1회휴무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휴게2시간주휴수당 포함 야간수당 포함해서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네요ㅜㅜㅜ야간수당 포함안된 계산도 알려주세요...계산식 꼭 알려주세요!!!!!--------------------------------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상시 5인 미만기본급(8시간,5일=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초과) : 2시간*5일*4.345주*시급연장근로수당(주40시간초과) : 10시간*4.345주*시급합계(시급 9160원일때) : 세전 271만원 상시 5인 이상기본급(8시간,5일=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초과) : 2시간*5일*4.345주*시급*1.5배연장근로수당(주40시간초과) : 10시간*4.345주*시급*1.5배야간수당 : 2시간*6일*4.345주*시급*0.5배합계(시급 9160원일때) : 세전 334만7천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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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및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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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일 출 퇴근버스 4대가 운행중 입니다 회사특성상 토요일은 1대운영하며 점심톼근입니다주말특근 및 휴일특근시 출퇴근버스는 없습니다교통비 지급이가능한가요 회사자율 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 근거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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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계약만료가 아닙니다.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 계약만료가 아닙니다.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해고, 권고사직의 사유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고용을 감축하는 것이므로, 고용지원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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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4월30일 자로 퇴사인데10년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그래서 아하에 문의해보니 3년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그럼 2019년부터 해당이 되는걸까요?정확한 날짜가 엄제부터일까요?-----------------------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그래서, 보통 4개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2.4.30에 퇴직을 한다면,회계연도 기준으로,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19.1.1, 20.1.1, 21.1.1, 22.1.1 까지)(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연차수당 전환일은 20.1.1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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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세요.일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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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계약서를 쓰면서, 서류상에만 수습기간으로 표시한다고 했고,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업무수행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을 때만약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냥 해고가 가능한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수습기간, 인턴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을 조금 넓게 인정할 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근로자는 수습기간 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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