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궁금합니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6일 1회휴무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휴게2시간
주휴수당 포함 야간수당 포함해서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네요ㅜㅜㅜ
야간수당 포함안된 계산도 알려주세요...
계산식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야간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10시간) X 6일 + 주휴시간(8시간) + 야간근로시간(?시간) X 6일 X 0.5) X 4.345주 로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2. 209 + 130.35(연장) + 26.07(야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6일 1회휴무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휴게2시간
주휴수당 포함 야간수당 포함해서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네요ㅜㅜㅜ
야간수당 포함안된 계산도 알려주세요...
계산식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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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인 미만
기본급(8시간,5일=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초과) : 2시간*5일*4.345주*시급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초과) : 10시간*4.345주*시급
합계(시급 9160원일때) : 세전 271만원
상시 5인 이상
기본급(8시간,5일=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초과) : 2시간*5일*4.345주*시급*1.5배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초과) : 10시간*4.345주*시급*1.5배
야간수당 : 2시간*6일*4.345주*시급*0.5배
합계(시급 9160원일때) : 세전 334만7천원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의 위치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주휴일은 8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20시간*0.5), 1주 야간근로시간 6시간(=12시간*0.5)를 합산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64.9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3,343,217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야간수당을 제외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84시간에서 야간근로시간 6시간만 제외하고 4.345,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오후 10시 이전에 2시간 부여 가정).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8.56시간*9,160원= 1,910,410원(세전)
-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세전)
- 야간근로수당: 2시간*6일*4.345주*0.5*9,160원= 238,801원(세전)
- 월급여: 3,343,217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수당 포함 야간수당 포함해서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네요ㅜㅜㅜ
야간수당 포함안된 계산도 알려주세요...
휴게시간이 야간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보여지시는데 휴게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0시간 근무(기본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 + 야간근로시간 2시간)
1. 기본급 = 209시간 x 9160(최저임금 기준 및 주휴수당 포함) = 1,914,440원
2. 연장근로수당 = 20시간 x 4.34 x 9160 x 1.5 = 1,192,632원
3. 야간근로수당 = 12시간 x 4.34 x 9160 x 0.5 = 238,526원
총 합하여 약 334만원 정도 입니다.
다만 이는 추측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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