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2년 3월에 입사하였고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지 못해 아하 통해 알아보니
3년치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3년이라고 하면 2019년 미사용 연차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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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22.1.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 후 발생하기 때문)
또한 저희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지없이
정산해주질 않고 있으며 또한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별도 없습니다(오히려 연차사용에 대해 눈치줍니다)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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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상 절차)을 하지 않았다면,
위 4개년치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모두 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