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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2.04.11

3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2012년 3월에 입사하였고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지 못해 아하 통해 알아보니

3년치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3년이라고 하면 2019년 미사용 연차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지없이

정산해주질 않고 있으며 또한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별도 없습니다(오히려 연차사용에 대해 눈치줍니다)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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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말씀하신대로 3년이며, 이는임금 청구권 발생시점부터 적용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매년 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므로,

    2019년 연차(2020. 1. 1. 수당 청구권 발생) ~ 21년 연차(2022. 1. 1. 수당 청구권 발생)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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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발생한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 2020년에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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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2년 3월에 입사하였고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지 못해 아하 통해 알아보니

    3년치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3년이라고 하면 2019년 미사용 연차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22.1.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 후 발생하기 때문)

    또한 저희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지없이

    정산해주질 않고 있으며 또한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별도 없습니다(오히려 연차사용에 대해 눈치줍니다)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상 절차)을 하지 않았다면,

    위 4개년치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모두 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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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 따라 2019. 04. 30.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수당 산정 및 노동청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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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2022.4.11.현재 2019.4.12.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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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직 시점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줄 경우에는 2019.1.1. 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 중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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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에 발생된 연차부터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아무런 이유없이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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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신고 가능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선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데, 기산일은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즉, 사용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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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9년도 사용기간에 있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20년도 미사용수당으로 바뀐경우는 청구가능하나,

    19년도 미사용수당전환된 경우라면

    현시점(4월)기준하여 3년을 초과하므로 청구불가합니다.

    2.촉진을 할지 말지는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이며,

    근로자 스스로가 해당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근로자 책임입니다.

    다만 별도 정해진바가 없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기에 지급해야함이 맞으나,

    관례상 퇴사시 정산처리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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