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무기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좋지않아서 임의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 계약직이 되므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는 못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신다면,아래 사유중에 하나로 신청할 수 있으니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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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 1년 근무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가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근무조건은 변동된건 없습니다나중에 근로자가 재작성 교부 요청시 작성하면 문제 없는건가요?----------------------------네. 근로계약서를 1번은 작성했으니, 미작성 문제는 없으나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재작성, 미교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노동청에서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근로자에게 신고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다시 작성하고 서명받아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이 변동되었다면, 더욱더 재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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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하는데 월급계산 어떻게 할 수 있나요?주 6일 근무 하루에 4시간 30분 근무합니다.주6일은 주휴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주 6일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할 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네. 최소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4.5*6 + 27/5)*4.345*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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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계약서에 연차,병가 관련 내용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그러한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증거입니다. (나중에 상대가 퇴직금 등 청구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노동법 관련 내용은 명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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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에 입사하여 3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만두더니 오늘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만둔 직원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후 상황을 알수 있을까요?--------------------------------------네. 안타깝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음부터는 직원이 입사하면 빠른 시일내에(적어도 신고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교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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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월 급여가 연봉에 미치지 못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건가요?만약 포괄임금제라면 기본 한달에 초과근무를 몇시간 잡아놓고급여에 포함시켜서 급여가 나와야 하는건지---------------채용 공고문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그러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연봉(월급)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허위 채용공고문 처벌과 별개 문제)구두계약된 임금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연봉)이 기준이 되니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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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가 없다며 연차를 사용한 만큼 환급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후 2달이 지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22년은 발생연차가 없으니1월에 쓴 연차 기간만큼 급여를 환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재직중에는 관련 내용을 들은바가 없습니다)-------------------------22년 1월에 연차휴가 15개를 확인했다면,재직중 회계연도기준입니다.취업규칙에 " 근로자가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전체기간 최대 26개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그래서11개 + 15*(251/365)개 + 15개 = 36개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분, 기지급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됩니다.위 내용을 회사에 알리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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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알바)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일(피보험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알바)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네.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받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일련의 과정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른 곳에서 근무 후 신청하시려면,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 퇴사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계약기간 기준입니다. (예. 4.8 ~ 5.7)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를 권합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시면 50퍼센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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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변경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고용승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하는건지,새로 작성 시 근무 시작일 은 ‘기존 근무 시작일’과 ‘사업주변경일’ 중 무엇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네.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모든 노동법 적용은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근로자가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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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부상 무급휴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 회사에서는 휴가일수 차감후 무급처리한다고 통보본인이 원하는건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아래 질병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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