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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풍금조46
영원한풍금조4622.04.07

사업장 대표변경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고용승계)

5인 미만 학원입니다.

계약서 상 제 계약은 22년 4월 30일 까지 이고,
22년 1월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회사명 그대로, 바뀐 대표자는 기존 대표자의 친형제)
저의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하는건지,새로 작성 시 근무 시작일 은 ‘기존 근무 시작일’과 ‘사업주변경일’ 중 무엇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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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가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관계도 계속되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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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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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변한 것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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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다른 근무조건은 전부 동일하고 대표자만 바뀐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 따라서 원래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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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체명, 근무장소,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고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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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존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 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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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하는건지,새로 작성 시 근무 시작일 은 ‘기존 근무 시작일’과 ‘사업주변경일’ 중 무엇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합의에 따라서 근로기간으로 인정할지는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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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하는건지,새로 작성 시 근무 시작일 은 ‘기존 근무 시작일’과 ‘사업주변경일’ 중 무엇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노동법 적용은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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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주 변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계약에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변경된 사업주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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