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대표변경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고용승계)
5인 미만 학원입니다.
계약서 상 제 계약은 22년 4월 30일 까지 이고,
22년 1월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회사명 그대로, 바뀐 대표자는 기존 대표자의 친형제)
저의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하는건지,새로 작성 시 근무 시작일 은 ‘기존 근무 시작일’과 ‘사업주변경일’ 중 무엇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