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하는건지,새로 작성 시 근무 시작일 은 ‘기존 근무 시작일’과 ‘사업주변경일’ 중 무엇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노동법 적용은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