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관련(월 급여가 연봉에 미치지 못함)
입사 당시 공고문에
기본연봉 3,400만원 수준
급여조건(기본급 + 수당(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여비))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아보니 연봉이 약 3,000만원 수준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연봉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제가 추가로 일을 해서 제 연봉을 3,400만원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건가요?
연봉 3,4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기본급 약 2백만원에 추가 175,000원이 붙습니다. 명절휴가비 포함하여도
연봉이 29,490,000원 정도인데
회사에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건가요?
만약 포괄임금제라면 기본 한달에 초과근무를 몇시간 잡아놓고
급여에 포함시켜서 급여가 나와야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고려하여 연봉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연봉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항목과 그에 대한 계산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본연봉 3400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400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당시에 연봉에 대하여 얘기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3400만원의 연봉을 기재하였는데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3천만원이 되지 않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회사에 연봉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것인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보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취업규칙 등에 임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회사에 말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회사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공고에는 3400만원 수준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정확히 3400만원의 의미는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 부분이 실제 좀 적어서 그런 것일수도 있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고문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액을 지급하는데 동의한 때에는 공고문상의 연봉액보다 적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월 급여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약 2백만원에 추가 175,000원이 붙습니다. 명절휴가비 포함하여도연봉이 29,490,000원 정도인데
회사에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건가요?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산정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월별 시간외근무 시간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건가요?만약 포괄임금제라면 기본 한달에 초과근무를 몇시간 잡아놓고
급여에 포함시켜서 급여가 나와야 하는건지
---------------
채용 공고문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연봉(월급)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허위 채용공고문 처벌과 별개 문제)
구두계약된 임금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연봉)이 기준이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