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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복어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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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한 회사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증상은 너무 심한데 여러검사를 해도 질병이 뭔지 안잡히는 상황입니다.)

하던 업무도 있고 사람을 바로 구하기 힘들거같다고 약 2~4개월 정도 재택근무 형태로 계약직 일을

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알바)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일(피보험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알바)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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