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퇴직금은 직전 월급X연차 하면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연차수당은 지급하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3년 7개월 근무하셨으면,그동안 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irp계좌로 입금됩니다.계좌해지하여 일시불 출금하면 퇴직소득세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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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휴무가 며칠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5월19일~2022년1월31일까지 야간근무하였는데 주5일근무 매주 월,목을 휴무로 쉬여왔는데 법정공휴일은 한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연차는 월급에 포함시켰습니다)월별 잔여휴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예를 들면 2021년 7월은 휴무가 모두 9일(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생성하는데 제 실제휴무가(월,목) 9일 쉬여서 잔여휴무가 0(없음) 등 이런 식으로 부탁합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 제 휴무를 이렇게 계산합니다)어떤 법정공휴일은 계산이 안되는것도 있다 해서 (30인이상 사업장임) 공휴일 관련 법률 찾아봐도 휴무가 평일이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쉬지 못한 잔여휴무를 1.5배해서 돈으로 받는데 휴무가 평일이라서 찾아봐도 잘 몰라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올려주시기 바랍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연차휴가 사용시 그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에 일하지 않아도 모두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그렇게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일을 했다면, 유급처리 이외에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 한 것을 보상휴가로 받는 경우엔느 1.5배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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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전에 통보없이 제 자리를 대신 할 사람을 구하는 모집공고글을 봤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저도 똑같이 통보 안하고 바로 월급 주 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미리 30일 전에 통보 안하고 갑자기 관두면 제가 불리한가요?2) 사람구해질때까지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30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위의 사유 아니어도 가능합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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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 부당해고 인지 유무나 대처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계약서 재작성 요구나 나가라는 식의 말이 나올 경우 부당해고 신고나 남은 근무일수나 1달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 명시는 되 있으나 잔업 특근 미실시로 인해 해고 당하는 경우 어찌 대처해야할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재작성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이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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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2월까지의 연차 3개는 회계일 전에 사용해야 한대서 사용했습니다.이 경우에, 올해 남은 연차는 8개이고 회계일 기준이라 하였으므로 15개는 2023년 3월 1일에 생기는건가요?1년이 지난 시점인 다가오는 11월~2월에 해당되는 연차는 없는건가요??-------------회사의 편의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그렇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퇴사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는,회계연도기준이나, 입사일 기준이나동일하게 발생합니다.선생님은 21.11.15에 입사를 했으므로,한달 개근하면 21.12.15에 1개, 한달 개근하면 22.1.15에 1개 ~~~ 22.10.15까지 최대 11개 발생합니다.발생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것은 3월 1일과 관련이 없습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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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근무기간 합산 실업급여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A기업과 B기업은 주 40시간, C 기업은 주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퇴사 후 1주일 이상 무직 상태인 적은 없었고, 18개월 180일 이상 보험 가입되어있었습니다.-----------------------------마지막 회사가 주12시간으로 한달만 다니셨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이전 회사의 것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신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다른곳에 주40시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퇴사시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주40시간 근무하셔야 실업급여를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시면, 주40시간 근로자의 50퍼센트 받게 됩니다.통상근로자의 하한액이 60120원인데, 절반인 30060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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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사대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대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학원외에 다른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어요그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만약에 다른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저희학원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우선은 계약직이고요관련된 법률을 확인하려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이와 관련된 답변과법재처에서 어느법에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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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209T) + 시간외수당(40.0T) + 식대 =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네. 맞습니다.이미 월 40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으므로,이 시간을 초과하는(월 40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로가 아니라면 추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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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계약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이란, 세금을 더 낸 경우에 받는 것으로,선생님의 경우에는 네트제라서 회사가 받게 되므로,공제는 선생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공제를 많이 받으면 회사가 더 많이 환급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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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초과 2년미만 퇴직자 미사용연차수당정산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 12. 15 입사 - 2022. 3.31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몇일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위 인용하신 대법원 판결은 1년 이후 3개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0개라는 의미입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이후 기간 : 0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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