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209T) + 시간외수당(40.0T) + 식대 = 연봉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