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기본급(209T) + 시간외수당(40.0T) + 식대 = 연봉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40시간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ㅠ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 동안 40시간에 대한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0시간까지는 실제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209T) + 시간외수당(40.0T) + 식대 = 연봉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만을 의미하며, 휴일/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시간외수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위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시간외수당 고정 오티 시간을 잡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월 40시간 고정 오티 시간만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 시간외수당에는 매월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사안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순수한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외수당 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으시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시간외수당 시간 보다 실제로 더 많은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실제 근무하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근로계약서 명시된 고정 시간외수당 시간보다 이하이시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209T) + 시간외수당(40.0T) + 식대 = 연봉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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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이미 월 40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는(월 40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로가 아니라면 추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이미 월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포괄임금제로 포함된 시간외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타 휴일 야간근로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만약 월 임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을 명목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근로계약서, 사내 규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질문자께서 실제 제공한 연장근로가 포괄임금에서 정한 수당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에서 시간외수당에 부합하는 시간외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이 시간내에서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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