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이미 월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포괄임금제로 포함된 시간외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타 휴일 야간근로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만약 월 임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을 명목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근로계약서, 사내 규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