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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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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1년초과 2년미만 퇴직자 미사용연차수당정산관련

안녕하세요.

2020. 12. 15 입사 - 2022. 3.31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몇일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2년차 총 26일치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고

담당 세무사님측은

https://www.v-on.kr/9435/

해당 링크 인용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그 퇴사한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저도 찾다보니 맞다 아니다 글마다 다르고

3/12 를 계산해야된다고도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ㅠ

3/12 관련 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pwoong&logNo=222589018578&proxyReferer=https:%2F%2Fm.blog.naver.com%2Fccpwoong%2F222096667639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amoapt/articles/808675?useCafeId=false&or=m.blog.naver.com&buid=77365b48-3df4-4ff7-b136-6f8671a0897f&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ldGMtZm9yLWNvbW1lbnQ.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gwODY3NSwiaXNzdWVkQXQiOjE2NDkxOTk5ODIzMjksImNhZmVJZCI6MTkyNzY4MjN9.FbIdRVI1p6x-lZkmhwO5BukMJk1CXKTVA5RKyi5MI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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