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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15122.04.05

1년초과 2년미만 퇴직자 미사용연차수당정산관련

안녕하세요.

2020. 12. 15 입사 - 2022. 3.31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몇일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2년차 총 26일치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고

담당 세무사님측은

https://www.v-on.kr/9435/

해당 링크 인용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그 퇴사한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저도 찾다보니 맞다 아니다 글마다 다르고

3/12 를 계산해야된다고도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ㅠ

3/12 관련 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pwoong&logNo=222589018578&proxyReferer=https:%2F%2Fm.blog.naver.com%2Fccpwoong%2F222096667639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amoapt/articles/808675?useCafeId=false&or=m.blog.naver.com&buid=77365b48-3df4-4ff7-b136-6f8671a0897f&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ldGMtZm9yLWNvbW1lbnQ.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gwODY3NSwiaXNzdWVkQXQiOjE2NDkxOTk5ODIzMjksImNhZmVJZCI6MTkyNzY4MjN9.FbIdRVI1p6x-lZkmhwO5BukMJk1CXKTVA5RKyi5MI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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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직금과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3/12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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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 2021년 12월 1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에 수당으로 계산되어 3/12를 곱한 후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며, 21년 12월 15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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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

    을 충족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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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2.15~2021.11.1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5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12.15~2021.12.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2.15~2022.12.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2.12.15 이전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5일 미발생)

    -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26일(11일+15일)

    따라서 상기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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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몇개월 근무면 최대일수는 26개입니다.

    • 1년단위 연차의 경우는 연차라는 것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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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 12. 15 입사 - 2022. 3.31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몇일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기준 1년이상 근무한 경우로

    해당기간내 월개근 및 연단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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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2.15. ~ 2021.12.14. : 11개

    2021.12.15. ~ 2022.12.14.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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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 12. 15 입사 - 2022. 3.31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몇일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렇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위 인용하신 대법원 판결은 1년 이후 3개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0개라는 의미입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이후 기간 : 0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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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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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0. 12. 15 입사 - 2022. 3.31 퇴사

    2020년 12월 15일 ~ 2021년 12월 14일 : 11개

    2021년 12월 15일 : 15개 입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취지입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또한, 3/12 관련 자료는 연차미사용수당 중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라는 것을 의미하지,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의 3/12를 연차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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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용해주신 판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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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2월 15일에 15일, 합계 26일

    위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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