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보없이 제 자리를 대신 할 사람을 구하는 모집공고글을 봤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저도 똑같이 통보 안하고 바로 월급 주 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미리 30일 전에 통보 안하고 갑자기 관두면 제가 불리한가요?
2) 사람구해질때까지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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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30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사유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