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장기 체납하는 회사, 근로조건 위반으로 당장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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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를 반차로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반차 사용(쪼개서 사용)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연차휴가(최소 1일 기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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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소멸이 아니라, 회사가 연차휴가를 선매수한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 대신, 그에 대한 값을 미리 지급했으니,추후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지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월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선생님의 현재 재직 기간이 중요합니다.말씀하신대로, 1년 후에는 15개도 발생하니,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남는 연차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1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1년 3개월간 매달 1개씩 연차수당 받았다면(총 15개 받았다면),26-15= 11개의 연차수당이 남아서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함(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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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선생님의 경우에 기본급과 중식대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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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 소진도 못하고 제 날짜에 퇴사하지 못하는데,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통보를 한달 전에 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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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제될 것 없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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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 및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입니다.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 법정 가산수당이 없으니, 말씀하신대로,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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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자의적퇴사로 처리된다면 어디에다가 조정신청을 하면되나요?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등)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출근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이 끝났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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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지시 불이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간의 임금만 보장합니다.보장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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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없다면,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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