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차별, 부당한 대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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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급여에서 지각비 회수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그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되 2년 n개월간의 재직일 근태를 다시 조사해서 지각 3회 시 연차 하나를 제할 것, 이제까지의 명절 선물 및 휴가비(현금 지급)의 회수 등을 예고하였습니다.-----------------------------이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발생분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별도 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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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될경우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입사시에는 10인이상이였다가, 퇴사시점에 4인이하로 변경되었다면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또는 퇴사시 발생하며,발생일로 3년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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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3월 29일이 딱 입사 1년되는 날이에요알아보니까 무단퇴사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근로계약서에 퇴직관련조항은 따로 없습니다(한달 전에 말하라던가 하는 등의 내용이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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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네. 계약기간이 3.11 까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3.1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퇴직금 발생합니다.반면에, 3.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일이 부족하여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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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7개월차됬습니다 실업급여문의와 짤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제는 회사에서 월세를 많이 밀려서 계약해지하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짤리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이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짤리게 되면 해고이므로,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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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하기와 같이 정산해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21.12.01 입사, 22.12.31 퇴사인 사람에게21년도 0개 지급, 22.01.01 15개 지급(복지 차원 선지급), 22년도 총 15개 사용정산 : 15-15=0개 수당 지급 없음------------------------------------------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당 케이스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상황입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1+15)15개만 사용했다면,11개가 남았으므로, 근로자가 퇴사전 11개를 모두 사용하거나,연차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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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신 건가요?맞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00만원/31일*21일선거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으므로 빼지 않고(그대로 21일치),5인 미만은 하루 일당 뺄 수 있습니다. 위 20일 곱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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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나머지 13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 통상임금 95400원 x 13 = 1240200원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총무과 직원분 말로는 입사일 기준 총연차 57일 , 회계일 기준 59일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59일을 기준으로 하는데퇴사시까지 총5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59-50해서 잔여연차가 9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네. 발생개수는 회사의 말이 맞습니다.그동안 사용한 것이 50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니, 사용한 날짜를 확인하세요.)남은 것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한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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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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