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퇴사에 앞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회사 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재정산을 요청드렸더니,
사측에서 그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되 2년 n개월간의 재직일 근태를 다시 조사해서 지각 3회 시 연차 하나를 제할 것, 이제까지의 명절 선물 및 휴가비(현금 지급)의 회수 등을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회사에 방문하여 사장과 잔여 수당 관련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앞으로 관련 업계에서의 근무가 힘들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워 녹음은 없습니다. 면담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 또 이러한 회수가 정당한 일인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회수가 진행된다면 금월 급여는 받은 상태로 새로 뱉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거나 퇴직금에서 제하게 되는 것일텐데 이에 문제가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