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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돌꿩72
대단한돌꿩72
22.03.25

퇴사 전 급여에서 지각비 회수 등이 가능한가요?

금일 퇴사에 앞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회사 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재정산을 요청드렸더니,

사측에서 그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되 2년 n개월간의 재직일 근태를 다시 조사해서 지각 3회 시 연차 하나를 제할 것, 이제까지의 명절 선물 및 휴가비(현금 지급)의 회수 등을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회사에 방문하여 사장과 잔여 수당 관련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앞으로 관련 업계에서의 근무가 힘들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워 녹음은 없습니다. 면담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 또 이러한 회수가 정당한 일인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회수가 진행된다면 금월 급여는 받은 상태로 새로 뱉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거나 퇴직금에서 제하게 되는 것일텐데 이에 문제가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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